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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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법」에 의거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가족친화기관 인증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256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유하민 고은미 송준서 대결 06/10 김기현 협 조 인사과장 김선수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가족친화법」에 의거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가족친화기관 인증 추진계획 2021.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가족친화기관 인증 추진 계획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에 의거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서울시 ‘가족친화기관 인증’이 2021년 12월에 기간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 신청을 추진하고자 함. (※ 신규인증 ’13.12월, 재인증 ’18.12월) ? 추진 개요 ○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공공기관(정부부처,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등)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15.3월 시행) ○ 인증 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경영인증원 심사) ○ 인증 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유효기간 연장(1회 한정 2년), 재인증(3년) - 서울시는 ’13년 신규인증(3년), ’15년 연장, ’18년 재인증(3년) 후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심사) 대상임 ○ 인증심사 요소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5), 가족친화제도 실행(6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5), 자체점검 이력(10) ? 재인증 절차 ○ 재인증신청(6월)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6~8월) →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11월) → 인증(12월) ? 신청 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신청 ? 재인증 기준 : 70점 만점에 75점 이상 획득 시 인증 ? 심사 항목 심사요소 심사 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5) 1.1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5 2. 가족친화제도 실행(60) 2.1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40)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2.1.4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2.1.5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2.1.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2.2 유연근무제도(10)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2.3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10) 2.3.1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 5 2.3.2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3.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5) 3.1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15 4. 자체점검(온라인) 이력(10) 4.1 2019~2020년도 가족친화제도 실행실적 10 총계 100 ? 행정 사항 ○ 市 가족친화인증 심사자료 작성(※ 인사과 및 인력개발과 협조 작성) ※ 붙임2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작성 ○ 미인증 기관은 ’21년까지 받도록, 인증기간 연장 대상 및 재인증 대상기관은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안내 <붙임1> ○ 소요예산 : 심사비 55만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저출산 대책 추진, 출생축하용품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시 및 자치구 등의 가족친화 인증 현황 ? 대상 기관 : 총 56개 (서울시1, 자치구25, 지방공사·공단30) ○ 가족친화 인증 기관 55개, 미인증 기관 1개(인증 안내 및 독려) ※ 가족친화 인증 기관 현황 (총55개 : 서울시1, 자치구25, 지방공사·공단29) ○ 유효기간 연장 대상 1개 및 재인증 대상 27개 기관(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안내 및 독려) 연번 구분 인증연도 기관명 비고 1 서울시(1) 2013 서울특별시청 재인증 대상 2 자치구 (25) 2011 종로구청 3 2017 중구청 4 2016 용산구청 재인증 대상 5 2010 성동구청 재인증 대상 6 2016 광진구청 재인증 대상 7 2013 동대문구청 재인증 대상 8 2017 중랑구청 9 2017 성북구청 10 2014 강북구청 11 2016 도봉구청 재인증 대상 12 2011 노원구청 13 2015 은평구청 14 2012 서대문구청 15 2017 마포구청 16 2016 양천구청 재인증 대상 17 2015 강서구청 18 2016 구로구청 재인증 대상 19 2011 금천구청 20 2016 영등포구청 재인증 대상 21 2017 동작구청 22 2016 관악구청 재인증 대상 23 2015 서초구청 24 2010 강남구청 25 2010 송파구청 재인증 대상 26 2011 강동구청 27 서울시 공사 (6) 2013 서울교통공사 28 2017 서울시설공단 29 201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인증 대상 30 2013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인증 대상 31 2018 서울에너지공사 연장대상 32 - 신규대상 33 자치구 공단 (24) 2013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34 2016 중구시설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35 2014 용산구시설관리공단 36 201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37 2017 광진구시설관리공단 38 2015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39 2015 중랑구시설관리공단 40 2014 성북구도시관리공단 41 2016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42 2016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43 2013 노원구서비스공단 재인증 대상 44 2013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45 2013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46 2017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7 2016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48 2014 강서구시설관리공단 49 2013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50 2016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51 2014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52 2017 동작구시설관리공단 53 2012 관악구시설관리공단 54 2016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55 2016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56 2011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붙임 2 제출서류 1 : 가족친화인증신청서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신청서 ([ ]신규인증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개월 신청인 기업ㆍ기관명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 종 규 모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주소 본 사 (?? - ) 사업장 (?? - ) 담 당 부 서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현 황 자본금 (억 원) 종업원 수 (명) 주력분야 매출현황(최근 3년간) 정규직 계약직 연도 매출액(억 원) 각종 수상 및 인증획득 현황 수상 및 인증획득 명 수상 및 인증 일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2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4. 가족친화인증서(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여성가족부 및 가족친화인증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실사 ▼ 인증위원회 심의 ▼ 통 보 ◀ 결 정 붙임 2 제출서류 2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 기업(기관) 일반현황 기업(기관)명 ※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고용보험 관리번호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 관리번호 모두 기재 기업(기관)유형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정) □ 지방공사공단 □ 비영리기관 □ 기타 ● 기업(기관) 업종별 □ 건설업 □ 건축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광업 □교육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 도매 및 소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운송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기타 설립일 년 월 일 상장여부 □ 상장사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비상장사 주요제품 및 서비스 영업이익 2020년 2019년 2018년 억원 억원 억원 □ 인력현황 [표 1] 구분 합계 총 종업원 평균근속연수 정규직 비율 계약직 비율 총 종업원 명 % 명 % 년 남성 명 % 명 % 년 여성 명 % 명 % 년 총 종업원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규직(2020년 입사자 1년 미만이라도 포함), 단, 계약직(근속연수 1년 이상, 임원)까지 종업원 수에 기재하며, 기업의 대표자(대표이사)는 종업원 수에서 제외 [표 2]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임원·관리자 합계 명 100% 명 % 명 % 임원 명 % 명 % 명 % 관리자 명 % 명 % 명 % 임원 : 기업의 대표자(대표이사)는 임원 수에서 제외 관리자 : 기업의 공식조직도 상, 직급과는 무관하며, 각급 부서단위 책임자를 말함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권, 결재권 등) [표 3] 구분 2020년 퇴사자 총 인원 명 100% 남성 명 % 여성 명 % 퇴사자 : 상시근로자 중 2020년에 퇴사한 사람을 의미함. 단, 계약만료로 퇴사한 계약직은 미포함 □ 주요연혁 □ 대표이사 주요이력 □ 조직비전(경영방침 등) □ 전사 조직도 □ 가족친화경영 특장점 1. 프로그램(제도)명 ■ 제정취지 ■ 최초시행년도 : ■ 이용현황, 소요예산 및 주요내용(특징) 2. 프로그램(제도)명 ■ 제정취지 ■ 최초시행년도 : ■ 이용현황, 소요예산 및 주요내용(특징) 추가 기술 가능 법규 준수사항 비고 1.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공공기관) 폭력예방 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실적 부진기관 해당확인 폭력예방교육 의무실시 공공기관 해당여부 폭력예방교육 실시(2020년)여부 (의무사업장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체크)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여성가족부 주관 ※ 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로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shp.mogef.go.kr) > 폭력예방교육 소개 > 교육대상/교육내용 에서 의무대상 확인가능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공표 여부 확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대상 여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의무사업장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체크)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설치의무 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보건복지부 주관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운영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30%이상이 되어야하며, 위탁보육료 지급 내역이 있어야 함. 위탁보육을 체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개소 수, 사업장과의 거리, 어린이집의 유형 등에 제한은 없음. ※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알림 > 명단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2021년 5월예정)에서 확인 가능.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적용 대상)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여부 기준미달 공표 여부(최근 3년간) □ 예 □ 아니오 고용노동부 주관 ※ 최근3년간(2018~2020) 기준 미달하여 2021년5월(예정)로 공표된 경우를 의미함 ※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에서 검색 후 확인가능 4. 일?가정양립 관련 법령을 위반(최근 2년이내)한 사실 확인 일?가정양립 관련 법령을 위반(최근 2년이내) □ 예 □ 아니오 고용노동부 주관 ※ 기업(관)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 의무사항 이행 여부(인증 배제사유) 붙임 2 제출서류 3 : 평가지표별 자체평가 1.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연장/재인증] 1.1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인터뷰 평가) 15 ○ 평가기준 1. 최고경영층의 인터뷰 평가(15점) 평가척도 평가내용 1 매우미흡(3점) 부서장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중 1가지 이상 미흡 2 미흡(6점) 부서장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모두 보통 3 보통(9점) 경영층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모두 보통 또는 부서장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중 1가지 우수 및 1가지 보통 4 우수(12점) 경영층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중 1가지 우수, 1가지 보통 또는 부서장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모두 우수 5 매우우수(15점) 경영층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모두 우수 - 최고경영자 인터뷰 시 확인사항 ① 인터뷰 시 경영층(가족친화 담당부서 임원 이상) 및 부서장(가족친화 담당부서장) 참석여부 ② 성과에 대한 확신 ③ 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④ 여성관리자 육성에 대한 방향·의지 기업(기관)이나 대표가 최근 3년 이내 가족친화관련 법규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사유에 의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최고경영층의 인터뷰 평가 및 조직 관리자 현장 인터뷰 평가 최저점 처리 (단,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는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2. 가족친화실행제도 2.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 운영실적 (2012년 ~ 2020년, 최근 9년) 구 분 2020년 12월 31일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A) (A)중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 수(B) 이용률 (B/A)×100 합 계 명 명 % ※ 육아휴직 시작일, 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육아휴직이 1회 이상인 경우 최근년도만 기재)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1개월(30일)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 육아휴직 대상자(모수)는 6개월 이상 재직자 기준 ※ 동일 인원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회 이상 이용했을 경우, 최근 1회만 인정 ○ 이용률의 정의 : {2012년 SIM 2020년`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용한`여성근로자`수} over {2012년` SIM 2020년``출생된`자녀를`둔`여성근로자`수`} ` TIMES `100 ○ 평가기준 - 최근 9년(2012년 ~ 2020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이용률 10% 미만 √ 현장심사 시 확인 -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운영증빙서류 : 내부휴직신청 및 관련승인서류, 육아휴직 ? 근로시간단축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2 2점 10% 이상 ~ 20% 미만 3 4점 20% 이상 ~ 30% 미만 4 6점 30% 이상 ~ 40% 미만 5 8점 40% 이상 ~ 50% 미만 6 10점 이용률 50% 이상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 운영실적(2018년 ~ 2020년, 최근 3년) 구 분 남성육아휴직 이용자(A) 여성육아휴직 이용자(B) 이용률 {A/(A+B)}×100 2020년 명 명 % 2019년 명 명 % 2018년 명 명 % 합 계 명 명 %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 육아휴직 최소1개월(30일)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 동일 인원이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이용했을 경우, 최근 1회만 인정 ○ 이용률의 정의 : {2018년 SIM 2020년`육아휴직을`이용한`남성근로자`수} over {2018년 SIM 2020년`육아`휴직을`이용한`남녀근로자`수`} ` TIMES `100 - 2018년 ~ 2020년에 육아휴직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함. ○ 평가기준 ? 최근 3년(2018년 ~ 2020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이용률 2% 미만 √ 현장심사 시 확인 -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운영증빙서류: 내부휴직신청 및 관련승인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등 2 1점 2% 이상 ~ 4% 미만 3 2점 4% 이상 ~ 6% 미만 4 3점 6% 이상 ~ 8% 미만 5 4점 8% 이상 ~ 10% 미만 6 5점 이용률 10% 이상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 운영실적(2019년 ~ 2020년,, 최근 2년) 구 분 남성 육아휴직 종료자(A) 여성 육아휴직 종료자(B) 남·여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C) 복귀율 {C/(A+B)}×100 2020년 명 명 명 % 2019년 명 명 명 % 합 계 명 명 명 % ※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2020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도 실적포함) ※ 육아휴직 중도퇴사자도 육아휴직종료자로 산정 ○ 복귀율의 정의 : {2019년 SIM 2020년`남 BULLET 여``육아휴직`종료`후`6개월`이상`고용`유지자} over {2019년 SIM 2020년`남여`육아휴직`종료자} TIMES 100 ○ 평가기준 ? 최근 2년(2019년 ~ 2020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복귀율 30% 미만 √ 현장심사 시 확인 -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운영증빙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2 2점 30% 이상 ~ 40% 미만 3 4점 40% 이상 ~ 50% 미만 4 6점 50% 이상 ~ 60% 미만 5 8점 60% 이상 ~ 70% 미만 6 10점 복귀율 70% 이상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1.4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 운영실적(2019년 ~ 2020년, 최근 2년) 구 분 출산전·후 휴가 종료자(A)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B) 유지율 {(B/A)}×100 2020년 명 명 % 2019년 명 명 % 합 계 명 명 %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2020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 출산휴가 후 즉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도 고용유지로 실적인정 ○ 유지율의 정의 : {2019년 SIM 2020년``출산전 BULLET 후``휴가``종료`후`1개월`이상`고용`유지자} over {2019년 SIM 2020년``출산전 BULLET 후``휴가``종료자`} `` TIMES `100 ○ 평가기준 - 최근 2년(2019년 ~ 2020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유지율 30% 미만 √ 현장심사 시 확인 -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운영증빙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2 1점 30% 이상 ~ 40% 미만 3 2점 40% 이상 ~ 50% 미만 4 3점 50% 이상 ~ 60% 미만 5 4점 60% 이상 ~ 70% 미만 6 5점 유지율 70% 이상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1.5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 운영실적(2020년, 최근 1년) 구 분 2020년 배우자 출산자(A) 2020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자(B) 이용률 {(B/A)}×100 합 계 명 명 %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1회 이상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도 실적인정 ※ 주말, 공휴일, 개인연차 포함불가 ○ 이용률의 정의 : {2020년`배우자출산휴가`10일이상`이용한`남성근로자`수} over {2020년`배우자출산`남성근로자`수} ` TIMES `100 ○ 평가기준 ? 최근 1년(2020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이용률 10% 미만 √ 현장심사 시 확인 -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운영증빙서류 :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서류 등 2 1점 10% 이상 ~ 30% 미만 3 2점 30% 이상 ~ 50% 미만 4 3점 50% 이상 ~ 70% 미만 5 4점 70% 이상 ~ 90% 미만 6 5점 이용률 90% 이상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1.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 운영실적(2019년 ~ 2020년, 최근 2년) 구 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B) 이용률 {(B/A)}×100 2020년 명 명 % 2019년 명 명 % 합 계 명 명 % ※ 기본 대상자 : 해당년도 출산휴가 사용인원 및 임신기근로시간 단축대상자 ※ 1년에 총 5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실적 인정 ※ 증빙서식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리스트 첨부 ○ 이용률의 정의 : {2019년 SIM 2020년``임신기`근로시간`단축`이용자} over {2019년 SIM 2020년``임신기`근로시간`단축`대상자`} `` TIMES `100 ○ 평가기준 ? 최근 2년(2019년 ~ 2020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이용률 10% 미만 √ 현장심사 시 확인 -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운영증빙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대상자확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용신청서 등 2 1점 10% 이상 ~ 20% 미만 3 2점 20% 이상 ~ 30% 미만 4 3점 30% 이상 ~ 40% 미만 5 4점 40% 이상 ~ 50% 미만 6 5점 이용률 50% 이상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해당 없음(N/A) 환산법 심사항목 해당 없음(N/A) 처리 기준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2020년 12월 31일 기준 여성근로자 중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단, 타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이미 이용한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됨)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2018년~2020년 남·여 근로자 중 3년간 육아휴직 이용자가 없는 경우, 2018년~2020년 남성 근로자 중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가 없는 경우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2019년~2020년 남·여 근로자 중 2년간 육아휴직 종료자가 없는 경우 2.1.4 출산전후휴가 후 고용유지율 2019년~2020년 여성 근로자 중 2년간 출산 전후 휴가 종료자가 없는 경우 2.1.5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2020년 남성 근로자 중 배우자 출산이 없는 경우 2.1.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2019년~2020년 여성 근로자 중 2년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가 없는 경우 ※ N/A 환산법 : {가족친화제도`실행`점수의`합} over {60-N/A항목`배점의`합} TIMES 60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 10 ○ 운영실적(2020년, 최근 1년) 구 분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근로자 수(A)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수(B) 활용률 {(B/A)}×100 합 계 명 명 % ※ 유연근무제도 중복 사용 시 인당 1회 실적만 기입 (최소사용 5일 이상) ※ 증빙서식2. 유연근무제 운영 증빙 서류 및 이용자 리스트 첨부 ○ 활용률의 정의 : {2020년`유연근무제`이용`근로자`수} over {2020년`12월`31일`기준`총`근로자`수} ` TIMES `100 ○ 유연근무제도 종류 및 정의 - 탄력근무제 :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 시차출퇴근제 : 주5일, 1일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시간제근무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다가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 - 재량근무제 :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 스마트워크 : 주거지, 출장지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출근하여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평가기준 ? 최근 1년(2020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활용률 0% 증빙서식 2. 유연근무제 운영 증빙 서류 및 이용자 리스트 2 2점 0% 초과 ~ 5% 미만 3 4점 5% 이상 ~ 10% 미만 4 6점 10% 이상 ~ 15% 미만 5 8점 15% 이상 ~ 20% 미만 6 10점 활용률 20% 이상 2.3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3.1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 5 ○ 운영실적(2021년, 현재) 구 분 실적 시행방법 및 내용 최초 시행일 ○ 정시퇴근 캠페인(‘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의 정의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에서 특정한 날을 선정하고, 전사차원에서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 ○ PC-OFF 정의 : 정시퇴근을 권장하기 위해 일정시간 이후에는 회사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 ○ 인사평가반영 정의 : 전사차원에서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초과근무 발생 시 해당 부서장 고과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 평가기준 ? 당해 연도(2021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미시행 √ 현장심사 시 확인 - 직원 현장인터뷰 - 온라인공지 등 - 회사 내부 제도 확인 2 3점 정시퇴근 캠페인 주 1회 이상 시행(월4회 이상) 3 5점 PC-OFF 주 1회 이상 시행(월4회 이상) 또는 부서장 인사평가반영 시행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3.2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 운영실적(2020년, 최근 1년) 교육프로그램명 대상자 시행일자 참석자 2020년 00월 00일 명 2020년 00월 00일 명 2020년 00월 00일 명 ※ 증빙서식3.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행실적 첨부 ○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정의 :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 인정 프로그램 :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관리자 대상 교육, 신입사원 OT(가족친화 프로그램 소개) 등 ※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진행했을 경우, 최근 1회만 인정 ○ 평가기준 - 최근 1년(2020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미시행 증빙서식3. 가족친화직장교육 실행실적 2 3점 연 1회 시행/온라인교육 전직원 10%이상 3 5점 연 2회 이상 시행/온라인교육 전직원 20% 이상 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연장/재인증] 3.1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관련 직원 만족도 15 ○ 설문조사 항목 - 가족친화문화 :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등 가족친화제도 이용문화 조성 수준 등 - 유연근무제 : 제도 시행 및 이용에 대한 용이성 - 정시퇴근제 : 시행 수준 및 정착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근로자 인지 수준 - 최고경영층의 의지 및 노력 - 중간관리자의 인식 수준 ○ 평가기준 ? 당해 연도(2021년) 조사방법 배점 득점 조사대상 1 온라인 설문조사 15점 온라인설문 조사결과(%) ÷ 10 √ 전체직원(임원제외) 1. 총 근로자 60명 미만 : 최소 총 근로자 50% 이상 2. 총 근로자 60명이상~300명 미만 : 최소 30명 이상 3. 총 근로자 300명 이상 : 총 근로자 10% 이상 - 온라인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제3의 전문조사기관에서 직접진행 (기업별 URL제공 → 회사에서 직원에게 설문참여 안내) 4. 자체점검(온라인) 이력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연장/재인증] 4.1 전년도 가족친화제도 실행실적 10 ○ 운영실적(연장/재인증 기업 대상) 평가내용 전년도 가족친화제도 실행실적 □ 유 □ 무 ○ 평가기준 -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인증 후 자체점검(온라인)이력 (가족친화지원사업(www.ffsb.kr) → 가족 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자체점검) 2019년, 2020년 실적 모두 입력시 10점 ※ 인증유효기간 - 재인증대상 : 2010년, 2013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2018년 12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2016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2019년 12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 유효기간연장대상 : 2018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2018년 12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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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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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3256
D00000427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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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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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족담당관-13256 | 생산일자 | 2021-06-1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유하민 | 관리번호 | D0000042744838 |
분류정보 |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저출산대응계획수립및정책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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