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관련 협조 요청 1. 가족담당관-13256호(2021.6.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이 ’21.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재인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시어 ’21.6.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청 사항 - 가. <붙임2> 가족친화인증신청서 : 정규직 및 계약직 수 (노란색 셀 표시) 나. <붙임3>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 인력현황 (노란색 셀 표시) 다. <붙임4> 평가지표별 자체평가 (노란색 셀 표시) 심사요소 심사항목 담당부서 1.최고경영층의 리더십 (15) 1.1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2. 가족친화제도실행 (60) 2.1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40)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인사과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2.1.4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2.1.5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2.1.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2.2 유연근무 제도(10)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2.3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10) 2.3.1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 2.3.2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인력개발과 3.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15) 3.1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4. 자체점검(온라인) 이력 (10) 4.1 2019~2020년도 가족친화제도 실행실적 - 가·감점 (최대 10)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인사과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5가지, 각 1점)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여성임원비율 연차활용률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시행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대체인력 채용 조기퇴근제 시행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붙임 1.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추진계획 1부. 2.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1부. 3.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1부. 4. 평가지표별 자체평가 1부. 5. 가,감점 증빙서류 양식 1부. 끝. 가족담당관 수신자 인사과장,인력개발과장 주무관 유하민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6/15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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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가족친화법」에 의거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가족친화기관 인증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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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가족친화인증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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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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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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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감점 증빙서류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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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525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하민 관리번호 D000004277706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저출산대응계획수립및정책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