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코로나19백신 접종후 공가 불가 건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복지관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공가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부 지침(「코로나 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사회복지관) 접종 알림 및 접종일정 안내(보건복지부 지역돌봄복지과- 1803 (2021.5.31.)호)」) 에 따라 6.1일 코로나 백신 접종 및 백신휴가에 대한 사항을 자치구에 아래와 같이 안내했습니다. 복지부 지침 또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백신휴가 권고안을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 대 상 자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종사자 ○ 적용방법 : 임금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실시(병가, 연차유급휴가 등 활용) ○ 조치사항 :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종일 분산, 근무시간 조정, 유휴인력 활용 등을 통해 백신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사전 강구 ○ 시점·기한 : 접종 익일, 1일 부여(이상반응 지속 시 2일까지)하며, 접종당일은 접종 소요 시간만큼 휴가 처리 위 안내에서 연차 유급휴가라는 단어에서 혼란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여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는 임금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병가, 공가 등을 실시할 것을 자치구에 메일로 별도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후 모든 종사자에게 일괄적으로 백신휴가가 실시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상 반응 등이 나타났을 때 2일까지는 진단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단순 신청만으로도 병가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노인복지관 종사자들 에게도 동일하게 안내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기꺼이 하시는 종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만 기준을 달리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영빈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06/09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3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
23081051
20210927105514
본청
지역돌봄복지과-9317
D000004273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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