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사회복지사)의 호봉 인정관련 알림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00(2020.1.10.)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사회복지사)의 근무 경력 인정여부에 관한 자치구 질의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과-1588호)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공유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중구→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인정여부 ○ 검토의견((보건복지부→중구) :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거 종사자(사회복지사)의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였을 경우 100% 인정되나, 유사경력일 경우 80% 인정되므로, - 상기 대상자가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의거 채용이 의무화된 시설에 근무하였고, - 그 직종이 사회복지사로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80%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가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1/1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9568374
20210929013512
본청
어르신복지과-872
D00000391192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