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흡연시설 관련 질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흡연시설 관련 질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질의()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흡연시설(흡연실, 흡연구역 등)과 관련하여‘공개공지’에 흡연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금연구역’에도 실외 흡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1. 공개공지 내 흡연시설(흡연실, 흡연구역 등) 설치 가능 여부 공개공지에 대한 법률은「건축법」이며, 공개공지 내 시설 설치 역시 동법 제43조의 적용을 받는 사안으로 이는 허가권자인 강서구청(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금연구역 내 실외 흡연시설 설치 가능 여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서는 금연구역 내에도 실내, 외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외 흡연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6/0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4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4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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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시설 관련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484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427383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