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6473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이미점 김은순 08/28 박경옥 흡연시설(실내·외) 실태조사 계획(案) 2018. 8.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흡연시설(실내·외) 실태조사 계획(案) 금연구역과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설치된 흡연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금연환경조성사업 추진에 대응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 하고자함. Ⅰ 추 진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Ⅱ 추 진 배 경 ?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 할 경우 지자체 신고 및 관리 보고 의무관련 법령이 없어 흡연실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 - 현행법상 흡연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시행규칙 별표2)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 흡연실 위치, 설치기준, 표시기준 미비 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법제9조제8항제2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외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흡연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흡연실 관리 문제로 잦은 민원 야기 ? 지자체별 실외 흡연시설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현황파악 상이 ?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과 금연통합시스템 내 흡연실 현황파악 없이 점검실적만 보고하고 있음. ?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시설 확대 필요성과 관리 상태에 대한 부정 보도 대응을 위한 실태파악 시급 Ⅲ 추 진 방 향 ? 흡연실(실내·외) 기준 제시로 설치 흡연실 현황 파악 ? 실외 흡연실의 관리주체, 관리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 관리 Ⅳ 조 사 개 요 ? 조사기간 : 2018.9.1~10.30(2개월) ? 조사지역 : 서울시 25개구 ? 조사대상 :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조례 등)내 설치된 흡연시설 조례지정 흡연시설외 기타지역에 설치된 흡연시설 ? 조사방법 : 조사기준에 의함【붙임 양식참조】 ? 조 사 원 : 각 자치구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 등 ? 조사내용 : 실내·외 흡연시설 설치현황 Ⅴ 세 부 계 획 ? 실내·외 시설 구분 기준 ○ 실내 흡연시설 : 건물 내부에 설치된 흡연시설 ○ 실외 흡연시설 : 옥상, 테라스, 거리 건물부지 등 외부에 설치된 흡연시설 ? 조사기준 가. 조사대상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1~26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붙임1】공중이용시설의 흡연실 설치 기준표 참조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설치된 시설 ③ 금연구역외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구역 내 설치된 흡연시설 나. 시설기준 ① 실내 흡연실 기준 -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 - 실내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 ② 실외 흡연실 기준 -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가 표시되어 있음. - 옥상, 테라스를 이용한 흡연시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됨 ③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되어 있어야 함. ⇒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을 흡연실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 흡연실 내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외 영업목적 시설 설치 불가 다. 조사내용 ① 흡연실 설치 현황: 【붙임2】 흡연시설조사표에 의함 ② 실외 흡연실 세부현황: 【붙임3】 실외 흡연실 세부 조사표에 의함 라. 실외 흡연시설 형태 구분 ① 완전 개방형: 벽 등의 구조물이 없이 경계만 표시된 금연구역 ② 개방형: 자연환기가 가능하며, 지붕을 포함한 열린 면전이 전체 벽면 면적의 50%이상인 흡연시설 ③ 폐쇄형: 50%이상 개방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흡연시설 ④ 완전 폐쇄형 :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공간(지붕, 벽면, 바닥 등)이 밀폐된 흡연시설 ? 흡연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관리사항 가. 흡연실 위치, 표시기준, 설치기준 미비 시 해당 관리자등에게 시정 요청. 나. 관련법: 국민건강증진법제9조9항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시행일:2018.7.1] 제9조제4항제24호[시행일:2018.12.31] 제9조제6항 Ⅵ 향 후 계 획 ? 조사결과에 따라 기준 미비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자치구별)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실적관리 개선으로 흡연시설 관리 표준화 ? 실외 흡연시설 변경사항 상·하반기 보고 정례화 붙임 1. 공중이용시설의 흡연실 설치 기준표 1부 2. 실내 흡연시설 조사표 1부 3. 실외 흡연시설 세부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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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2047
본청
건강증진과-16473
D00000343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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