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매장판매 치약3개 묶음 재포장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매장판매 치약3개 묶음 재포장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우선, 소중한 의견 주신데 대해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소(접수번호 20210603907538) 민원내용은 단상자에 들어있는 치약 3개를 묶어 비닐로 감싼후 매장 판매할 경우 재포장 금지 대상인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의하면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림·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형태, 증정·사은품(주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치약100g/개(단상자로 포장)으로 비닐로 감싼후 매장 판매하는 것은 제2조 제3호에 따라 재포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4조에 따른 예외기준이 적용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 문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화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6/0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5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hew10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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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매장판매 치약3개 묶음 재포장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531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화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42719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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