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713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양지윤 이규희 06/07 차창훈 협조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보고개요 ○ 일 시: 2021. 5. 31.(월) 14:00 ~15:00 ○ 장 소: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 ○ 참 석 자 - 서 울 시: 주택건축본부장, 주택기획관,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총괄팀장, 업무담당 - 자문위원: 백운수(미래이엔디 대표), 장남종(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 용 역 사: 도시流(류인정 대표), 비엠도시건축(김범식 대표), 실무담당 ○ 보고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방안(주거지형, 중심지형 유형별 제안) ?? 주요의견 ○ 주거지형 관리방안 - 주거지형은 과거 뉴타운과 같이 요건 완화의 필요성은 없어보임. 최근 정부 발표 등으로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이 있는지 살펴볼 것 ? 해제지역 내 대안사업(공공재개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저층주거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사항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할 것 - 공공기획을 통해 사업추진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적용할 것 ○ 중심지형 관리방안 -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정책적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부터 지정한 것으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유지하고 육성해야함 - 중심지형 육성방안은 일반론적으로는 새롭게 적용할 방안이 없어 보이며, 높이, 용적률 등 이슈되는 사안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구역별로 특성분석을 통해 중심지 육성과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춰 활성화 방안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중심지의 도시계획규제 완화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니 현행 도시계획조례 범위 내에서 실현방법을 찾아야 함 - 상업지역은 필요한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방식 고려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계획 수립하여 제안 가능) - 준주거지역은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 방식 적용(용적률 최대 700%) - 높이완화는 지역·지구중심지역은 150m까지는 허용은 적절해 보이나, 추가적으로 1.2배 적용은 과해 보임 ○ 기타사항 - 정비사업 재진입 시 동의율 요건을 맞추기 위해 구역경계를 불합리하게 제안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향후계획 ○ ´21. 7. : 중심지형(지구별) 분석 결과 보고 ○ ´21. 11. : 용역 준공 붙임 1. 보고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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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고자료(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리방안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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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참석자 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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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713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427150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재정비촉진사업종합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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