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화물운송 과적 신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화물운송 과적 신고 안녕하십니까? 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도로사업소 운행제한(과적)차량은 도로법 제77조 1항 및 영 제7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법 제77조 1항 및 영 제79조 제2항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허용 오차(계측오차, 측정오차) 범위 : 축하중 및 총중량의 10% 이내,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 이내 다. 따라서, 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갑 관리단속팀장 노미경 관리단속과장 06/07 이원철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6431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 전화 3284-5422 /전송 841-6458 / khk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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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화물운송 과적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6431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갑 (3284-5422) 관리번호 D00000427177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