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세대 내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였으나, 이후 내력벽 철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도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에 따라 고발 조치 대상인지 여부와 세대 내 내력벽을 원상복구 한 경우 구조기술사 등의 안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형일 공동주택운용팀장 정진호 공동주택과장 06/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9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hyung84@seoul.go.kr / 부분공개(6)
23078432
20210927105514
본청
공동주택과-8960
D00000427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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