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화재경계지구」신규지정 대상 조사 계획(알림)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화재경계지구」신규지정 대상 조사 계획(알림)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305(2021.1.29.)호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알림)” 나. 예방과-11264(2021.5.26.)호 “공장밀집 산업단지 소방안전대 보고” 2. 공장밀집 산업단지 및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대해 화재 예방환경 조성 등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고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21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각 안전센터)는 조사 결과를 ’21. 6. 17.(목)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나. 조사대상 ? 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라. 업무흐름도 1) 사전조사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신규 선정 대상 조사 2) 현장확인 : 예방팀 3) 심 의 회 : 신규지정 대상 조사 결과 취합 후 자체 심의회 개최하여 선정 마. 행정사항 1)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화재경계지구 신규 대상 파악에 만전을 기하 여 주시고, 2) 특히, 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85. 공장밀집 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방침서) 1부. 2.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파악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락성 예방팀장 代김명균 예방과장 06/09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1245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18-3105 /전송 02-2619-3102 / / 부분공개(5 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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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공장밀집 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방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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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파악 결과 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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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화재경계지구」신규지정 대상 조사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452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락성 (02-2618-3105) 관리번호 D0000042738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