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화재경계지구」신규대상 지정여부 조사 계획 알림

ALL is WELL!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화재경계지구」신규대상 지정여부 조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3179(2021.2.5.)호 「2021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예방과-1686(2021.2.2.)호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2.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대해 화재 예방환경 조성 등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고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21년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지정여부 조사를 추진하오니, 각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조사 기간 : 2021. 2. 22.(월) ~ 4. 11.(일) -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나. 조사대상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선정)에 의한 대상 선정 ※ 2020년도 관내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없음 신규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 - 그 외 관할지 내 지정ㆍ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 등 다. 조사방법 : 화재취약 예상지역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후 부서장 책임하에 시행 라. 업무 흐름도 ○ 신규대상 있을 시 사전조사 ? 현장확인 ? 심의회개최 ? 신규지정요청 2. 22. ~ 4. 11. 4. 19. ~ 4. 23. 5. 3.(예정) 5. 10. ~ 5. 12.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예방과 예방과 예방과→본부 ○ 신규대상 없을 시 사전조사 ? 결과 취합 ? 심의회개최 ? 결과 보고 2. 22. ~ 4. 11. 4. 16. 4. 21.(예정) 4. 26.한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예방과 예방과 예방과→본부 3. 행정사항 현장대응단장, 각 119안전센터장은 신규대상에 대한 자료수집 후 붙임 1, 2를 작성하여 2021. 4. 15.(목)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대상 없을 시‘없음’으로 통보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조사서 1부. 2. 관리카드 및 평면도 작성 예시 1부. 3. 화재경계지구 현황 1부. 4. 화재경계지구 지정기준 연혁 및 관련법령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건웅 예방팀장 代원용기 예방과장 전결 02/18 고재흥 협조자 지휘3팀장 정민규 시행 예방과-253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3 /전송 02-875-4375 / k26595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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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화재경계지구」신규대상 지정여부 조사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33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웅 (02-875-4323) 관리번호 D0000041949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