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자체 계획 통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자체 계획 통보 1. 요금제도과-5321(’21.5.20)호 및 5818(’21.6.3)호 관련입니다. 2. ’21.7.1.부터 수도요금 인상 및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민원응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 제1항 (수도요금의 감면)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 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 (2021년 7월납기분부터 12월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 ’21.5.20. 공포, ’21.7.1.시행 붙 임 1.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자체 계획 1부 2. 안내문 1부. 끝. 요금과장 수신자 행정지원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이영미 요금관리2팀장 박호병 요금과장 06/09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246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요금과 (행당동) / 전화 02-3146-2694 /전송 02-3146-2739 / cocktail95@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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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자체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465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미 (02-3146-2694) 관리번호 D00000427380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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