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1918(2021.4.20.)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같이 각 자치구 소재 공연장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6.11.(금)까지 붙임 검토의견 양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공연법 최형두 의원 (’21.4.15) 9521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자 함(제11조의 6, 제1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소관 부서) 주무관 박진영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6/09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78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5)
23072815
20210927105310
본청
문화정책과-7801
D000004273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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