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격 범죄 통합조회의 신속처리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대문경찰서장 (경유) 제목 결격 범죄 통합조회의 신속처리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434종류의 각종 민원을 2020년 기준 1,293,152건, 특히 법정민원업무로 47.5%인 614,642건을 수행하며 시민의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민원처리 기한내에 완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시민봉사담당관 열린민원실에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항 제1호 가목의‘법정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관할 경찰서인 귀 기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결격 범죄 통합조회를 요청하고 회신 결과를 확인하여 법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범죄 통합조회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불편과 처리지연에 따른 항의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귀 기관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4. 아울러,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1항 제6호 다목의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의 처리에 필요한 범죄사실 조회업무 결재를 팀장전결사항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원업무 관련 법령 >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1항 제6호 - 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실·본부·국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팀장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연구 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중섭 민원처리2팀장 김준모 시민봉사담당관 06/09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4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21 /전송 02-2133-0829 / friend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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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범죄 통합조회의 신속처리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4308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중섭 (02-2133-7921) 관리번호 D0000042742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