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3753(2019.10.15.)호와 관련입니다. 2.「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ㅇ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확대 ㅇ [별지 제3호 서식〕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개정 - 조회 내용의 효과에 대한 부연설명 추가 결격사유 조회 내용 자체가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님 붙임 1.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개정사항(요약). 2.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개정 전문. 3. 행정안전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개정 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구1-25,(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센터) 주무관 한동선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10/16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49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봉사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9 /전송 02-2133-0791 / dgg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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