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보고(현대***)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보고(현대)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423(2021.6.7.)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나. 예방과-5431(2021.6.8.)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나. 확 인 일: 다. 확 인 자: 라. 유예기간: 2021. 6. 7. ~ 2022. 6. 6. 마. 유예신청사유: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으로(단전조치) 인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바. 확인내용 - 해당 건축물의 관계자 입회하에 건물을 확인한 바, 건물 철거 예정으로 공가상태이며, 건물 전체를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전기미사용)으로 확인됨 사. 유예대상 관련근거 - 본부예방과 - 7420(2016. 4. 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등 사용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소방서 자체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아. 유예확인결과 1) 2022. 6. 6. 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함. (단, 기간중 건축물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통보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4조 준용하여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2)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안전관리 실시 3)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자체점검 실시일로 함. 붙임 현장확인사진 1부. 끝. 담당자 최유정 담당자 금서연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검사지도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06/09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552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2 /전송 02-749-1944 / oseute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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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보고(현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26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유정 (02-6943-1492) 관리번호 D00000427384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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