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결의) 1.택시물류과-21836(2021.06.01)호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2차) 와 관련입니다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택시 승차거부 위반을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 결의 개요 - 향후 계획 : 과태료 부과 통보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권만회 택시관리팀장 代한덕주 택시물류과장 06/09 조영창 협조자 주무관 채태준 시행 택시물류과-231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34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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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144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만회 (02-2133-2348) 관리번호 D000004273987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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