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가 있어 불합리하고, 3.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의 부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4항에 의거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되고, 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에 붙임과 같이 『학교용지법』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수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1/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4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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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474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20913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관련법령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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