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가 있어 불합리하고, 3.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의 부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4항에 의거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되고, 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에 붙임과 같이 『학교용지법』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수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1/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4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5)
13918972
20210926110603
본청
공동주택과-22474
D00000320913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