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관련 안내서 배포 및 2020년 과태료 부과현항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관련 안내서 배포 및 2020년 과태료 부과현항 제출 요청 1.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6859(2021.6.4.)호와 관련입니다.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자치구 및 대상기관 배포) 3. 「2020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부과현황을 붙임3 양식에 의거 2021.6.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4. 1)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 점검 및 결과조치(행정처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성범죄 신고의무 이행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처분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붙임 1.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실시 안내(부서 협조용) 1부 2.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및 안내서 배포현황(부서별) 1부 3. 2020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부서용) 1부 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6/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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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34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519
D00000427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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