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 불법 무단적치물 원상회복 행정명령 촉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염종수 (과천시 부림동15-10 지층3호) (경유) 제목 공원 불법 무단적치물 원상회복 행정명령 촉구 1. 항상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된 것이 확인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의거 원상회복 요청하였으나 조치되지 아니하여 재촉구 하오니 귀하 소유의 무단 적치물을 2021.06.25.일까지 원상회복(철거 또는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무단적치물 원상회복 불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 후 그 비용을 귀하께 청구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사유서 제출 및 면담 시 우리공원으로 검토요청하신 세금납부증서 및 컨테이너 계약서 등의 근거자료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대공원 총무과 신광현 (02-500-722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신광현 주무관 박진선 총무과장 06/08 박신근 협조자 시행 총무과-520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220 /전송 500-79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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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불법 무단적치물 원상회복 행정명령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209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500-7220) 관리번호 D0000042726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