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 불법 무단적치물 원상회복 행정명령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경유) 제목 공원 불법 무단적치물 원상회복 행정명령 1. 항상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공원 막된 것이 확인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의거 원상회복을 요청하오니 귀하 소유의 무단 적치물을 2021.05.23.일까지 원상회복(철거 또는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무단적치물 원상회복 불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 후 그 비용을 귀하께 청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조속히 무단 적치물 원상회복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대공원 총무과 신광현 (02-500-722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신광현 총무과장 05/06 박신근 협조자 주무관 박진선 시행 총무과-422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220 /전송 500-7991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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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불법 무단적치물 원상회복 행정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222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500-7220) 관리번호 D0000042503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