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경유) 제목 공원 불법 무단적치물 원상회복 행정명령 1. 항상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공원 막된 것이 확인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의거 원상회복을 요청하오니 귀하 소유의 무단 적치물을 2021.05.23.일까지 원상회복(철거 또는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무단적치물 원상회복 불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 후 그 비용을 귀하께 청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조속히 무단 적치물 원상회복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대공원 총무과 신광현 (02-500-722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신광현 총무과장 05/06 박신근 협조자 주무관 박진선 시행 총무과-422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220 /전송 500-7991 / / 부분공개(5,6)
22858116
20211012233855
본청
총무과-4222
D00000425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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