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의조정 실시 안내(종로구)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의조정 실시 안내(종로구) 1.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5713호(2021. 5. 14.) 관련입니다. 2.우리시는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확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조정을 아래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2021. 7. 9.(금) 18:00 까지 ○ 제 출 자: 자치구 협치회의 공동의장(민간/행정) ※ 제출서 서식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 제출 서류: ①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1차 제출서 (서식) ② 협치회의 명단 (서식) ③ 협의조정 회의 참석자 명단 (서식) ④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 ⑤ (현행)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 ○ 제출 방법: 자치구 공문에 위 제출 서류를 붙임 문서로 제출 ※ 파일 첨부 용량 초과로 인해 자치구 공문으로 서명 또는 직인이 포함된 ① ~ ③을 PDF 형태로 제출하고, 동시에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chadol5004@seoul.go.kr)로 ① ~ ⑤를 hwp 형태로 제출 (2)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의조정 회의 개최 ○ 회의 일시: 2021. 7. 23.(금) 13:30~15:30 ※ 자치구 참석자는 14:00에 입장, 15:00에 퇴장 ○ 회의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본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 대상: 위 ③의 서류로 제출한 자치구 협치 관계자 7인 이내 ○ 회의 자료: 협의조정 위원(서울시, 자치구) 회의자료는 서울시에서 준비 ※ 자치구 참관인 제외 ○ 중요 사항: 서울시는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협의조정 의견서를 전달하고, 자치구는 2021. 8. 17.(화)까지 협의조정 답변서 및 실행계획(최종본)을 제출해야 함 ○ 기 타: 예정된 참석자가 불참할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 위임자를 정해야 함 3. 안내해 드린 서류 제출 기한 및 회의 개최 일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붙임의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추진계획」을 잘 숙지하시어 사업 추진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 임 1. 각종 서식. 2.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추진계획(참고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협치지원관 김창주 지역협치팀장 박준석 서울협치담당관 06/08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65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 전화 02-2133-7786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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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의조정 실시 안내(종로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567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주 (02-2133-7786) 관리번호 D0000042733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