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의조정 시행 안내 1.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1003호(2021. 1. 22.) 관련입니다. 2.우리시는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확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조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 사항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① 협의조정 회의 일자 확정 ○ 아래 가일정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전체 기간(7.20.~7.29.) 중 불가능한 일자를 모두 표시하여 서울시 담당자에게 2021. 5. 26.(수)까지 회신해 주시면 재조정 하겠습니다. ※ 미회신 시, 아래 일정으로 확정 가일정 7.20.(화) 7.21.(수) 7.22.(목) 7.23.(금) 7.26.(월) 7.27.(화) 7.28.(수) 7.29.(목) 10:00~12:00 광진구 강북구 구로구 은평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동구 13:30~15:30 중랑구 송파구 용산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양천구 16:00~18:00 중구 마포구 강남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도봉구 노원구 <회의 순서> - 서울시 관계자 간 사전 검토 (30분), - 서울시-자치구 협의조정 (60분) ※ 자치구 참석자 입장 및 퇴장 - 서울시 관계자 간 최종 정리 (30분) ② 사전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 ○ 금년에는 분야별 협치사업 내실화를 위해 ‘사전 검토’ 과정을 추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사전 검토’는 자치구가 현재 구체화 중인 협치사업에 대해 필수요건 미비 사항을 조기에 점검하여 보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 협치사업 선정(주민 투표, 총회 등) 직전에 개최되는 협치 관계자 회의(후보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소관 분과위원회, 워킹그룹 회의 등)의 4일 전에, 당시까지 구체화된 협치사업 계획서(협치사업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회의 자료도 무방 ○ 서울시 검토 결과,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의 협치 관계자 회의 1일 전까지 보완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4. 붙임의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추진계획」을 잘 숙지하시어 사업 추진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 임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추진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자치구 협치 담당부서 협치지원관 김창주 지역협치팀장 박준석 서울협치담당관 05/13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5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 전화 02-2133-7786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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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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