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문서번호 원무과-7109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황필권 박흥기 김용범 06/08 박찬병 협 조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2021. 6. 서북병원 원무과 (시 설 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우리병원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을 현재 상황에 맞게 현행 화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요 ??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시행령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운영·처리·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적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인터넷 게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함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 서울시에서 대표로 관리하였던 것에서 각 기관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 ??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수립 및 주요변경내용 ○ 2012년 6월 14일 공고하여, 같은 달 18일 시행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준하여 방침 수립 ○ 2020년 6얼 17일 운영관리지침의 부분 변경 - 코로나19 병동에 CCTV 카메라 설치가 됨에 따라 비공개 장소인 병실에서 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음을 참고 부분으로 추가 - 추가 설치된 카메라 설치 분 반영 및 정보보호담당자 및 관리담당자 현황 수정 ○ 2021년 1월 21일 운영·관리지침의 현황 부분 변경 - 추가 설치된 카메라 설치 분 반영 및 감염병 역학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수정 2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 CCTV 카메라 : 총221대 ○ 공개된 장소의 카메라 : 152대 - 병동(69대) : 각 병동의 복도 부분의 감시 14병동 병실 16대 포함 ※ 14병동 병실의 공개성 여부 병실은 기본적으로 특정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나, 14병동은 비순응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으로 간주하여 공개된 장소로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진단검사의학과 BL3(3대) : 진단검사의학화 BL3(통제구역) 내부 감시 - 외곽(22대) : 병원 주변의 외곽 부분 감시 - 내부(32대) : 병원 외래, 및 사무동 복도 등 감시 - 기타(29대) : 주차장(14대), 승강기(12대), 전기실, 기계실, 지하 등 ○ 비공개된 장소의 카메라 : 69대 - 코로나19 병실 감시용 카메라 69대로 입원하는 환자와 개별 합의에 의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 영상정보관리 주체는 각 병동에서 별도 관리(별도 분리 서버 운영) ?? CCTV 관제장치 및 모니터링 방법 ○ 촬영 시간 및 보존기간: 24시간 연속촬영, 30일 영상보관 ○ 통합서버 및 관제장치 : 방재실 - 공개된 장소의 카메라는 방재실의 통합서버(총 4대)에서 저장, 관리 - 통합서버를 이용하여 영상정보의 검색 및 열람, 삭제 등이 가능 ○ 모니터링 방법 : 방재실 통합감시 이외에 필요부서에 모니터링 - 병동 모니터링 : 방재실 및 해당 병동 복도를 모니터링 - BL3 모니터링 : 방재실 및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모니터링 - 병원 내부 및 외곽 : 방호실, 방재 실에서 모니터링 3 변경 필요성 ?? 변경된 CCTV 카메라의 현행화 필요 ○ 병원 입구 공개공지 구역 감시용 CCTV 추가 신설 반영 - 상습적인 흡연 등으로 화재위험이 있어 CCTV설치(4월) ○ 곰소길 입구 및 인근정자 감시용 CCTV 추가 신설 반영 - 해당 정자가 결핵환자들의 음주 흡연 장소를 자주 이용되고, 곰소길 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기 위해서 CCTV설치(6월) ?? 감시장소 및 영상정보 열람권한을 명시하기 위해 재분류 시행 ○ 병원의 특성 상 각 병동, 각 방호 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병동 복도 등 환자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각 병동에서 모니터링 - 외곽 및 외래부분은 본관방호실 및 동관방호실에서 감시 - 방재실은 모든 카메라를 모니터링하며 영상정보의 저장 열람 ○ 병원내 CCTV이설, 신규설치, 방호인력의 요청 등에 의해서 모니터링 대상 CCTV를 재선별 분류하여 해당방침에 반영 필요 - 요주의 장소를 설정한 신규설치 장소에 대해서 모니터링 권한 재설정 필요 - 기타 동관방호실과 본관당직실의 감시능력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CCTV를 재설정 필요함 ?? 카메라의 관리를 위한 내구연한(설치연도)에 따른 재분류 진행 ○ 설치연도 별로 분류하여 향후 카메라 관리에 만전을 기함 - 이전에는 동일했던 그룹 내 카메라 설치연도가 카메라의 이설 및 재설치 과정에서 변경되어 재분류 필요 ?? 인사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 원무과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현행화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 시설팀 ??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홈페이지 게재 : 시설팀 ?? 향후계획 ○ 인사이동 및 단순 카메라 현환 변경시에는 별도 방침 없이 지속적으로 변경 가능 붙임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변경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7109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필권 (02-3156-3040) 관리번호 D00000427312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병원청사및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