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문서번호 원무과-887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황필권 박흥기 임성진 01/20 박찬병 협 조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2021. 1. 서북병원 원무과 (시 설 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우리병원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을 현재 상황에 맞게 현행 화하고, 감염병 관리 차원에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활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들을 적시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요 ??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시행령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운영·처리·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적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인터넷 게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함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 서울시에서 대표로 관리하였던 것에서 각 기관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 ??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변경개요 ○ 2012년 6월 14일 공고하여, 같은 달 18일 시행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준하여 방침 수립 ○ 2019년 6월 24일 운영·관리지침의 현황 부분 변경 - 추가 설치된 카메라 설치 분 반영 및 정보보호 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현황 수정 ○ 2020년 6얼 17일 운영관리지침의 부분 변경 - 코로나19 병동에 CCTV 카메라 설치가 됨에 따라 비공개 장소인 병실에서 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음을 참고 부분으로 추가 - 추가 설치된 카메라 설치 분 반영 및 정보보호담당자 및 관리담당자 현황 수정 ?? 현행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설치 - 우리병원의 경우 ‘비공개 장소’인 병실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음을 적시 ※ 비공개 장소는 정보주체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통해 촬영함으로 해당 방침에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문구를 적시함 ※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가 접근 및 통해하는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공개된 장소”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모두 “비공개된 장소”라 함. 비공개된 장소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이 가능.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관리방법 - 공개된 장소의 CCTV의 총 현황 및 촬영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 - 안정성 확보조치로 암호화조치, 열람시 기록대장 관리 물리적 접근관리 등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영상정보처리 관리 책임자와 접금 권한 자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원무과장, 담당자는 업무분장 상 CCTV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병원장, 담당자는 업무분장 상 CCTV담당자 ○ 개인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영상정보열람 등에 대한 요구조치 내용 - 열람, 존재확인, 삭제 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방법에 대해서 적시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의거하여, 열람 및 삭제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 제시 ※ 현재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홈페이지에 게재 중 2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 CCTV 카메라 : 총218대 ○ 공개된 장소의 카메라 : 149대 - 병동(70대) : 각 병동의 복도 부분의 감시 14병동 병실 16대 포함 ※ 14병동 병실의 공개성 여부 병실은 기본적으로 특정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나, 14병동은 비순응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으로 간주하여 공개된 장소로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진단검사의학과 BL3(3대) : 진단검사의학화 BL3(통제구역) 내부 감시 - 외곽(20대) : 병원 주변의 외곽 부분 감시 - 내부(28대) : 병원 외래, 및 사무동 복도 등 감시 - 기타(28대) : 주차장(14대), 승강기(12대), 전기실, 기계실 ○ 비공개된 장소의 카메라 : 69대 - 코로나19 병실 감시용 카메라 69대로 입원하는 환자와 개별 합의에 의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 영상정보관리 주체는 각 병동에서 별도 관리(별도 분리 서버 운영) ?? CCTV 관제장치 및 모니터링 방법 ○ 촬영 시간 및 보존기간: 24시간 연속촬영, 30일 영상보관 ○ 통합서버 및 관제장치 : 방재실 - 공개된 장소의 카메라는 방재실의 통합서버(총 4대)에서 저장, 관리 - 통합서버를 이용하여 영상정보의 검색 및 열람, 삭제 등이 가능 ○ 모니터링 방법 : 방재실 통합감시 이외에 필요부서에 모니터링 - 병동 모니터링 : 방재실 및 해당 병동 복도를 모니터링 - BL3 모니터링 : 방재실 및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모니터링 - 병원 내부 및 외곽 : 방호실, 방재실에서 모니터링 3 변경 필요성 ?? 변경된 CCTV카메라의 현행화 필요 ○ 병원 입구 공개공지 구역 감시용 CCTV 추가 신설 반영 ○ 2020년 CCTV 통합서버구축 완료에 따른 현행화 필요 - 분리관제를 하고 있는 기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CCTV 카메라를 철거하고 장례식장 CCTV 카메라 이설 설치에 따라 장례식장 카메라의 삭제 필요 - 노후된 동축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 카메라 철거 - 카메라 설치연도 변경 ?? 감염병 역학조사 차원의 열람권한에 대한 명시 ○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CCTV 상시 이용 - 감염병 대응을 위해 오염지역과 청정지역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 존에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사례의 발생 시 오염존의 상주한 시간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여 CCTV의 열람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역학조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사원의 CCTV 열람권 한 필요 - 현재 필요한 해당 자료를 CCTV 담당자가 찾아서 조사원에게 보고하는 체계 - 조사대상의 확인 및 명확한 동선파악 등 역학 조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해당 오염사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조사인원의 열람 참여가 필요 ○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역학조사가 지속될 수 있어 상시화 필요 - 결핵 역시 1급 감염 병으로 환자 이동경로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음 - 우리병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감염병 유행 시 코로나-19와 비슷한 상황으로 병동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음 ?? 인사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 원무과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현행화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 시설팀 ??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홈페이지 게재 : 시설팀 ?? 향후계획 ○ 인사이동 및 단순 카메라 현환 변경시에는 별도 방침 없이 지속적으로 변경 가능 붙임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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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887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필권 (02-3156-3040) 관리번호 D00000417373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병원청사및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