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자 양천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귀하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1.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3.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또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갱신) 방법 】 다중이용업주의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前(전) : 만기일의 익일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또는 갱신) ※ 보험상품 출시 전에 만기될 경우,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상품 출시 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後(후) : 시행일 전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장민자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06/08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768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min7075@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64802
20210927113406
본청
예방과-7682
D000004272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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