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669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장천섭 은진아 06/08 민수홍 협 조 주무관 박상희 주무관 김종훈 주무관 김진영 『서울혁신파크 2021년 상반기』 하자검사 추진결과 보고 2021. 6.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21년 상반기 하자검사 추진결과 보고 서울혁신파크 시설물 도급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2021년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Ⅱ 추 진 방 향 ? 별첨 하자검사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별 담당자와 사업별 시공관계자가 점검 Ⅲ 점 검 계 획 ? 기 간 : 2021. 6. 1. ~ 6. 4.(4일간) ? 대 상 : 서울혁신파크 내진보강 및 외부공간 조성공사 ? 검사자 : 혁신파크팀 4명 - 건축·토목분야 : - 기계·조경분야 : - 전기·조경(관급)분야 : ? 입회자 : 분야별 시공사 관계자 ? 검사내용 - 구조물의 기능, 마감부 및 이음새 등 하자여부 - 수목 및 파크시설물 하자 유무 - 시설물 변형 및 파손, 균열발생 등 하자 유무 - 기타 하자 유무 점검 ? 검사결과 분야별 하자발생 건수 조치건수 비 고 건축·토목분야 6건 6건 - 하자검사시 발생된 하자(6건)에 대하여 결과보고전 시공사에서 기 조치(1건)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사항(5건)은 시공사에 보수토록 통보예정. 기계·조경분야 - - 전기·조경(관급)분야 - - 계 6건 6건 ※ 하자검사조서 - 별첨 Ⅳ 향 후 계 획 ? 2021. 6.11. : 시공사에게 하자조치 통보 (하자조치 완료기한 ? 6.30한) ? 2021. 11. : 2021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붙임 : 1. 2. 끝.
23063118
20210927113406
본청
사회혁신담당관-5669
D000004273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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