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213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장천섭 은진아 05/24 민수홍 협 조 주무관 김종훈 주무관 박상희 주무관 김진영 『서울혁신파크 2021년 상반기』 하자검사 추진 계획 2021. 5.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파크 2021년 상반기』 하자검사 추진 계획 서울혁신파크내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2021년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Ⅱ 추 진 방 향 ? 별첨 하자검사 대상 공사에 대하여 시설물별 담당자와 사업별 시공관계자가 합동점검 Ⅲ 점 검 계 획 ? 점검기간 : 2021. 6. 1. ~ 6. 4.(4일간) ? 점검대상 : 별첨 ? 점 검 자 : 혁신파크팀 4명 - 건축·구조분야 : - 토목분야 : - 기계, 조경분야 : - 기타(관급분야) : ? 입회자 : 사업별 시공사 관계자 ? 점검내용 - 구조물의 기능, 마감부 및 이음새 등 하자 유무 - 수목 및 파크시설물 하자 유무 - 시설물 변형 및 파손, 균열발생 등 하자 유무 - 기타 하자 유무 점검 Ⅳ 향 후 계 획 ? 하자검사조서 작성 : 2021. 6. 9.까지 ? 하자발생 시설 : 계약상대자에게 2021. 6.30.까지 보수토록 조치 붙임 : 1. 2. 하자검사조서 1부. 끝.
22960966
20210927125521
본청
사회혁신담당관-5213
D000004261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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