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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수목원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문서번호 푸른수목원운영과-4481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푸른수목원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이원석 김영준 06/08 한정훈 협 조 푸른수목원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2021. 06. 서 울 식 물 원 (푸른수목원운영과)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료 산정 및 부과계획(3차 년도)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라, 공유재산(푸른수목원 주차장) 3차 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사용·수익허가현황 ?? 시설개요 주차장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면적(㎡) 비 고 푸른수목원 주차장 구로구 연동로 240 (항동 81-1) 3 ?142면(소형36,대형 6) - 기 존: 122면 - 확장부지: 20면 4,947 ?? 사용료 부과 현황 구 분 총 괄 기 존 확장부지 비 고 사용수익허가 방법 입찰공고 주차면수 142면 122면 20면 허가기간 ‘19.7.1.~‘22.6.30.(3년) ‘20.11.10.~‘22.6.30. 수허가자 ㈜디웍스 대표 권경아 ㈜디웍스 대표 권경아 낙찰가(사용료) ?67,925천원 ?계 -- 61,490천원 -낙찰가:55,900천원 -부가세: 5,590천원 ?계 -- 6,435천원 - 본세: 5,849,850원 - 부가세: 584,980원 ※ 확장부지 내 주차장 사용료(6,435천원) 산출근거 ?관련근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제22조(조건의 변동) 주차면당 1일 사용료×부과일수×주차장면수 ?사용료: 6,434,830원 본 세: 1,255원(1면당 1일 사용료)×233일(허가일수)×20면≒5,849,850원(원단위 절사) 부가세: 5,849,850원×10% ≒ 584,980원(원단위 절사) ?1면당 1일 사용료: 1,255원 - 55,900,000원÷122면 ≒ 458,196.72원(1면당 년간 사용료) - 458,196.72원÷365일 ≒ 1,255원(1면당 1일 사용료) ?부과일수: 233일(’20.11.10. ~ ’21.06.30) 2 추 진 경 위 ? ’19. 04. 30: 기존 수허가자 운영 포기 ? ’19. 05. 29.: 감정평가 의뢰 ? ’19. 06. 04.: 감정평가 결과 회보 ※ 감정평가액: 45,750,000원 ? ’19. 06. 11.: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긴급) ? ’19. 06. 12.: 낙찰자 선정 ※ 낙찰가액: 55,900,000원 ? ’19. 06. 18.: 사용·수익허가 승인 및 1차 년도 사용료(낙찰가액) 부과 ? ’19. 07. 01.: 사용·수익허가 개시 ? ’20. 06. 16.: 2차년도 사용료 부과(2회 분납) ※부과액: 55,900,000원 ? ’20. 11. 10.: 수목원 확장부지 주차장 20면 사용수익 허가 승인 및 사용료(주차면당×허가일수) 부과 ※ 부과액: 5,849,850원 3 사용료(3차 년도) 부과개요 ?? 부과기간(사용기간): ’21. 07. 01. ~ ’22. 06. 30. ?? 부과금액 ? 일시납부: 71,368,770원(부가세 포함) ? 2회 분할납부일 경우 구 분 분할 1회차 (납부기한: ’21. 06. 30) 분할 2회차 (납부기한: ’21. 12. 30) 1회 차(이자 미발생) 이자발생기간: 184日 (’21. 07. 01. ∼ ‘21. 12. 30.) 계 39,252,825 39,387,125 사용료 35,684,385 35,684,385 이자(예상)액 0 134,300 부가세 3,568,440 3,568,440 ※ 2회 분할납부 신청을 가정하여 분할 산정한 금액 임 ※ 이자액은 현재(2021. 6.) 고시 COFIX 이자율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에 따라 산출된 잠정금액으로, 차후 고지 시점마다 변동 〈 분할부과액 산정방법 〉 ·회차별 사용료: 일시납 사용료÷2 (균등분할) ·1회차: {1회차분 사용료(2차년도 사용 개시 전이므로 이자 미발생)} × 110% ·2회차: [2회차분 사용료+{사용료 납부 잔액 × 0.82%(COFIX 이자율) × (1회차 납기 익일부터 2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110% 4 사용료 산정(3차 년도) ?? 관련근거 ? 공유재산법 제22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제3항: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유재산법시행령 제31조제3항(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X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사용료 산출근거 ? 사용료: 71,480,200원(본세 64,982,000, 부가세 6,498,200) 6,4982,000원 (3차년도 본세) = 61,749,850원 (입찰로 결정된1차년도(2019년) 본세) ※ 2019년입찰가 + 2020년 확장부지 주차장 20면 증가분 × 855,336,300원 (해당 연도(2021년)의 재산가격) 812,792,100원 (입찰 당시(2019년)의 재산가격)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에 확정되므로, 재산가격은 입찰당시 지가(’19. 5. 공시.) 및 현재 지가(’21. 5. 공시) 기준 작성 ? 전년 대비 사용료 증감률: 5.23%증 (단위: 원) 허가면적 본세 (A) 부가세 (B) 3차년도부과액 (C=A+B) 2차년도 부과액(D) 증감액 (E=C-D) 증감율 4,947㎡ (142면) 6,4982,000 6,498,200 71,480,200 67,924,830 3,555,370 5.23% ?? 산정결과 3차 년도 부과사용료(최종): 71,368,770원(사용료 감액 조정) ? 산정된 사용료가 전년대비 5.23%증액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액 조정하여 조정된 사용료를 부과 구 분 산정된 사용료 조정된 사용료 비고 합 계 71,480,200원 71,368,770원 본 세 64,982,000원 64,880,700원 101,300원 감액 부가세 6,498,200원 64,880,70원 ※ 5% 상승분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고 0.23% 상승분에 대해서는 30%만 반영 ※ 관련근거 ?「공유재산법 시행령」제34조(대부료의 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5 향 후 계 획 ? 회차별 사용료 납부고지(납입기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 일시 또는 분할(1회차) 납입기한: ’21. 06. 3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붙임 1. 2021년(3차년도) 주차장 사용료 산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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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운영과
문서번호 푸른수목원운영과-4481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석 (02-2686-6250) 관리번호 D0000042733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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