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1.택시물류과-21836(2021.06.01)호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2차) 와 관련입니다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택시 승차거부 위반을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 결의 개요 - 향후 계획 : 과태료 부과 통보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권만회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07 조영창 협조자 주무관 채태준 시행 택시물류과-227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34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23060293
20210927112213
본청
택시물류과-22759
D000004271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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