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협조 요청(No.859) 1. 호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귀 자치구 해당 사항을 보내 드리니, 해당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붙임 양식에 의거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내주신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인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처리과정에서 신고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병화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전결 06/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9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93 /전송 2133-0755 / bh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3060257
20210927112213
본청
공동주택과-8963
D00000427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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