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사용료 분할 승인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사용료 분할 승인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2차년도(2021. 8. 2. ~ 2022. 8.1.) 사용료에 대한 2021. 5. 25일자 분할 신청에 대한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료 회별 분납료(원) 납부기한(예정) 납부방법 ※ 부가세 미포함 ※ 2회차분 이자 부과 예정 :「지방자치단제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이자율 적용 3. 아울러,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현금예치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제4조(이행보증금의 납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고우용 원장 유재원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6/07 성손준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109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당산동) (선유도공원) / 전화 02-2631-9368 /전송 02-786-2599 / forte0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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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사용료 분할 승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109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우용 (02-2631-9368) 관리번호 D0000042716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