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장덕순님 귀하 (경유) 제목 2019년(갱신2차년도)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사용료 부과(2회분납-2회차) 1.「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 및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506 (2019.6.7.)호「2019년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사용료 산정(갱신2차년도) 및 분할 징수계획」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사용?수익허가 받은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산정하고, 귀하의 요청에 따라 2019년(갱신2차년도) 사용료를 분할 부과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2회 분납 2회차 사용료를 2019. 11. 22.(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내역 시 설 명 위 치 면적(㎡) 허가기간 수 탁 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선유도공원휴게음식점 영등포구 선유로 343 건물 826.32 2015.07.02. ~ 2020.07.01. (5년) 휴게음식점 부지 826.32 나. 2019년(갱신2차년도) 사용료 : 85,051,8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다. 2회분납 2회차 부과 금액 : 47,143,690원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부가가치세 부과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비고 2회분납-2회차 42,857,900 ※ 이자율 반영 4,285,790 47,143,690 2019.11.22. 납부전용 계좌로 납부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 : 1.57%(신규취급액기준 COFIX, 2019.10.15.적용)×(182/366) 3. 아울러,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8.3. 제정·고시)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며, 월별 변동 이자율 형태로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이자율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분할 납부고지 안내 1부. 2. 사용료 고지서(2회차분)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최미경 원장 유재원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전결 11/04 나경민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04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158 /전송 2133-1083 / woory-dokdo@seoul.go.kr / 부분공개(6)
19031785
20210929043200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043
D00000385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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