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 1. 은평구 도시계획과-4681(2020.5.26.)호「도시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부과기준 확인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재건축정비사업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와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및 교육부의 「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안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세대수를 산정하여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였으나, 행정소송 등 다수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바, 3. 이에 도시정비사업의 세대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세대수 산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붙임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정비구역내 기존 거주 세대수 산정 시 교육부 해석례(2018.6.29.) 기준(세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건축허가기준으로 기존 세대수 산정)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정비사업시행자가 주민등록 전입세대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함 ※ 붙임 대법원 판례 참고 나. 질의 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 기존 세대수의 산정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기준 마련 요청 ○ 현재 세대수 산정관련 법개정 추진 사항이나 지침 변경 여부 등 붙임 대법원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숭금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6/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8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13층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solju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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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883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숭금 (02-2133-7133) 관리번호 D00000427154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