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폐 상수도관 충진공법 선정관련)

문서번호 계약심사과-8516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2팀장 계약심사과장 허원도 노형근 05/25 손병하 협조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 (폐 상수도관 충진 특정제품 선정절차 미이행) 2021. 5 계약심사과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 안전감사담당관의 ‘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임 Ⅰ 처분요구 내용 ? 감사 개요 ○ 감사부서: 안전감사담당관(안전감사3팀) ○ 기 간: 2020.10. 26. ~ 11. 27. ○ 피감부서: 상수도사업소 ○ 감사내용: 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 ○ 감사적출 사항 - 동부수도사업소가 [표1]과 같은 상수도 공사에서 일부 공종(관충진)을 [표2]와 같은 특정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사설계 및 발주하면서 ? 설계금액(공종별 순공사원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폐 상수도관 충진 공종’에 대하여 특허기술 보유업체 자체시방서 및 시공재료, 상세도면 등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도 선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 - 계약심사과에서는 동부수도사업소가 견적서 및 제품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였는데도 특정제품 선정심사 이행 여부 등의 검토를 누락한 채 계약심사 결과 통보 [표1] 공사발주 현황 연번 발주자 공사명 발주일 (발주금액) 시공사 (계약금액) 공사기간 사업내용 1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군자교~아차산배수지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8.4.30 (1,025백만원) ㈜포제이스건설 (923백만원) ‘18.5.28. ∼‘18.12.20. - 관부설 L=116m - 관충진 L=900m 2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군자역~화양삼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8.3.30 (565백만원) 동진건설(주) (455백만원) ‘18.5.4. ∼‘18.11.28. - 관부설 L=594m - 관충진 L=1,522m 3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화양동 21-6 ~자양동 206-2호간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18.4.12 (2,194백만원) 부기건설(주) (1,903백만원) ‘18.5.17. ~‘18.12.17. - 관부설 L=1,450m - 관충진 L=1,333m [표2] 폐 상수도관 충진공종 특정제품 적용 현황 공사명 특정제품 적용금액 특허번호 명칭 및 내용 특허 보유권자 [표1]공사현황 연번 1 267백만원 특허 제10 노후 상수관 충전 공법 (충진재를 압송으로 주입) 삼영기술(주) [표1]공사현황 연번 2 114백만원 특허 제10 기능성 나노합성 무기질 분말이 함유된 그라우트 조성물과 이를 이용한 그라우팅 시공방법 (B.S.G 폐관충진 주입공법) 길한건설(주) [표1]공사현황 연번 3 116백만원 ?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 ○ 처분 요구 문서: 안전감사담당관-2448(‘21. 2. 25.) ○ 부서별 처분 요구 사항 - 동부수도사업소 : 앞으로 특정제품 선정은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주의요구) 담당자 및 1차 감독자에 대하여 신분 조치(주의, 훈계) - 계약심사과 : 앞으로 계약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특정제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통보) Ⅱ 처분요구 조치결과 ? 감사적출 사항 내용 확인 및 조치 방안 ○ 당해 사업 계약심사 경위 -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계약심사 의뢰 시 신청서의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 란에 당해 공종이 특정제품인 것으로 표기하지 않고, 당해 공종 내역서에도 특정제품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다수의 견적 중 특정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산정함. 다만, 표준시방서가 없는 관계로 당해 공종 시방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정제품 일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우리부서에서 계약심사 시 당해 시방서에 특정제품이 기술된 사항은 간과하고 당해 공종에 일반적인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심사함. - 결론적으로 감사적출 사항은 발주 담당의 업무 미숙 및 계약심사 담당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재발방지 조치 방안 - 특정제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주 및 계약심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 ? 특정기술 선정 관련업무 개선 ○ 「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 수립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5호, ‘20. 12. 30. 공포, ‘21. 4. 1. 시행)」 개정으로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 ‘21. 4. 1.이후 설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신기술, 특허공법 공사는 예규를 적용하여 선정심사 강화 - 특정제품은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ㆍ신기술, 특허공법을 제외한 특정제품만을 선정하는 기능으로 전환 ? 처분요구 조치 결과 ○ 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 수립 및 시·구 통보: ‘21. 3. 15. - 대상 : 시ㆍ구 전부서 배부 및 계약심사과 전직원 공람 - 내용 : 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 ○ 시업무공지 게재(신기술 특허공법 선정기준 알림): ‘21. 4. 2. 특정제품 적정성 검토 누락 재발방지를 위하여 계약심사과 업무담당자에게 본 보고서를 활용하여 교육(공람) 시행. 붙임 1.「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방침 및 시·구 통보 1부. 2. 시업무공지 게재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7.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시업무공지 게재.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폐 상수도관 충진공법 선정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8516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원도 (02-2133-3326) 관리번호 D000004262775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토목분야시설공사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