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설치된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 협조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관내 다중이용업소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설치된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 협조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적 문제(부식, 노후화 등)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발코니형 비상구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일반음식점에서 비상구 발코니 난간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21. 3. 29)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건물 외벽에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건물 관계인이 사용 중에 발코니가 붕괴되어 추락사고 발생(’20.8.6. / 2명 중상, 울산 남구)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매분 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정기점검 시 노후상태, 난간? 지지대 안전여부, 용접?부식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업주 정기점검 결과서 미보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TEL. 02-6981-8141로 연락 바랍니다.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양병준 검사지도팀장 임극목 예방과장 06/04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576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yangbang8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설치된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764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병준 (02-6981-8141) 관리번호 D00000427055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