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 차량(승용차, 오토바이)과태료 부과 의뢰(강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조례위반 차량(승용차, 오토바이)과태료 부과 의뢰(강서) 1. 운영과-7250(2013.09.10)호 『한강공원내 금지행위 단속지침』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 끝. 강서안내센터장 주무관 전평환 강서안내센터장 06/04 김기운 협조자 시행 강서안내센터-2651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전화 3780-0611 /전송 3780-06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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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위반 차적조회 의뢰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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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위반 차량(승용차, 오토바이)과태료 부과 의뢰(강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강서안내센터
문서번호 강서안내센터-2651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평환 (3780-0611) 관리번호 D000004271198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원 > 공원재해및방제관리 > 재난재해대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