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 차량(승용차, 오토바이)과태료 부과 의뢰(강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조례위반 차량(승용차, 오토바이)과태료 부과 의뢰(강서) 1. 운영과-7250(2013.09.10)호 『한강공원내 금지행위 단속지침』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적발보고서 3부. 끝. 강서안내센터장 주무관 전평환 강서안내센터장 03/21 김기운 협조자 시행 강서안내센터-1269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전화 3780-0611 /전송 3780-06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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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위반 차적조회 의뢰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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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위반 차량(승용차, 오토바이)과태료 부과 의뢰(강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강서안내센터
문서번호 강서안내센터-1269 생산일자 2021-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평환 (3780-0611) 관리번호 D000004216678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순찰및단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