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제안형 운영계획

문서번호 청년청-7142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성민 양성만 06/04 조완석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21년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제안형 운영계획 2021. 6. 청 년 청 2021년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제안형 운영계획 2021년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제안형 운영을 통해 서울·광역 중심의 청년 참여 공간을 자치구로 확장하고 자치구 청년들과 함께 미래대응· 세대균형 의제를 발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제6조(청년참여활성화) ○ 청년자율예산 종합계획(청년청-153, 20.6.25.) ○ 2021년 청년자율예산 운영 계획(청년청-3474, 21.3.12.) ?? 추진배경 ○ 광역 중심의 청년 거버넌스 참여경로 형성으로 생활권 단위 정책 발굴 한계 - 자치구 단위로 참여 경로를 확대하여 생활권 단위 정책 발굴 실현 ○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 참여의 폭 확대 - 자치구 단위 공론장 운영을 통한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경로 다변화 ○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운영기반 조성 - 자치구 지원을 통한 지역 청년 거버넌스와 공론장 운영 기반 확대 ?? 추진경과 ○ (’20. 4. 7.) 2021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사업 공고 ○ (’20. 5. 20.)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사업설명회 개최 ○ (’20. 6.~7.) 자치구 별 청년 참여기구 정책 공론장 진행 자치구 온라인 공론장(강동구) 자치구 소규모 공론장(서대문구) ○ (’20. 7. 6.) 2021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정책제안서 1차 접수 ○ (’20. 7. 13. ~ ’20. 7. 24) 서울시-자치구 1,2,3차 협의·조정회의 개최 서울시-자치구 협의조정회의 1차 서울시-자치구 협의조정회의 2차 ○ (’20. 7. 30.) 2021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정책제안서 최종 접수 ○ (’20. 8. 10. ~ ’20. 8. 29.) 2021 청년자율예산(안) 대시민투표 진행 ○ (’20. 8. 30.)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2021 청년자율예산 예산(안) 의결 ○ (’20. 9.~12.) 서울시 청년청-예산과 협의조정, 2021 청년자율예산 예산확정 ?? 추진성과 ○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숙의형 편성 - ’20년 23개 자치구 64개 사업(5,993,660천원) 편성 - ’21년 23개 자치구 77개 사업(4,682,215천원) 편성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규모 확대 -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숙의형 기반조성 사업 편성을 통해 ’19년 16개 자치구 374명에서 ’20년 23개 자치구 1,058명 참여성과 ○ 자치구 특화사업 편성을 통한 청년문제 대응 -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1인 가구 등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숙의형 특화 사업으로 편성 Ⅱ 추진절차 및 체계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 사업내용: 자치구 청년참여 기구를 통한 2022 청년자율예산 편성 ○ 사업목적: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 사업유형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 자치구 청년정책 특화사업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 및 운영과 같은 청년의 시·구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 공론장, 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제안을 위한 사업 - 청년참여기구 숙의·공론을 통해 제안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 된 생활권 기반 사업 - 심화되는 청년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단위 정책사업 ○ 사업대상: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전담 부서/청년참여기구 ○ 사업규모: 서울시 예산 수용 가능 범위 내 ?? 추진절차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 (3월~6월) 자치구 숙의·공론장 운영 (4월 ~ 6월) 사업공고 및 선정 (6월)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 ? 자치구 참여기구 구성원 숙의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 2022 자치구숙의형 참여 자치구 선정 자치구 민/관 협력 정책 수립 (6월) 서울시-자치구 협의/조정 (7월) 편성(안) 의결 (7월 말)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숙의를 통한 정책제안서 작성 ※ 정책제안서 접수 (청년청) ? 서울시-자치구-자치구 청년 참여기구-전문가 4주체 합동 협의를 통한 정책제안 협의/조정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통한 대시민 투표 「2022 청년자율예산제(안)」 의결 대시민투표 (8월 1일 ~ 8월 29일) 서울청년시민회의 (9월) 예산심의 및 확정 (9월~12월) 전자투표 통한 대시민 의견수렴 진행 ? 자치구별 정책제안 및 예산안 확정 ? 서울시 예산과 협의, 서울시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편성 확정 ?? 추진체계 Ⅲ 개선과제 및 운영방안 ?? 개선과제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의 지속적·독립적 운영 - 각 자치구별 청년참여기구 운영 예산을 서울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전액 의존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시-구비 비율 조정 필요 - 서울시의 정책변화와 상관없이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치구 차원의 자생력 확보 노력 필요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자치구 간 거버넌스 강화 - 자치구 특화사업에 전액 시비지원으로 인해 자치구 거버넌스 저해 - 자치구 특화사업 편성 외 구 자체 거버넌스 활동 추진 필요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무국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자치구와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간 소통 창구 공고화 필요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정책제안/청년자율예산 창구 다양화 - 서울청년참여기구 외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제안 창구 필요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가 발굴한 광역단위 문제해결 및 미래대응 정책을 서울시 사업으로 편성 요구 ?? 2021년 운영방안 ○ [기반조성 사업] 자치구 청년참여 기구 운영 - 사업내용: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사업 - 사업규모: 서울시 예산 수용 가능 범위 내, 자치구당 시비 1억원 이내로 제한 - 편성방법: 구비와 시비 매칭 편성 기존 운영 변동 사항 시비 100% 운영 - 사업비 중 구비 10% 이상 편성 이후 구비 비율 단계적 확대 ※ 시 예산절차 및 시의회 예산심의 이후 ’22년 예산으로 편성 ○ [특화사업] 자치구 청년참여 기구의 5개 이내 정책 제안 - 사업내용: 자치구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제안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생활권 기반 정책사업 5개 이내 - 사업규모: 서울시 예산 수용 가능 범위 내 - 편성방법: 구당 예산액 할당을 두지 않고, 제안사업의 내용에 따라 편성 가능한 예산으로 구비와 시비 매칭 편성 기존 운영 변동 사항 시비 100% 운영 - 사업비 중 구비 10% 이상 편성 이후 구비 비율 단계적 확대 ※ 시 예산절차 및 시의회 예산심의 이후 ’22년 예산으로 편성 ?? 중장기 운영계획(안)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 자체 운영 전환 - 사업비 중 구비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2022년~2023년 2024년~2025년 2026년~2027년 시비(%) 90% 80% 70% 구비(%) 10% 20% 30% ※ 시기와 비율은 조정 될 수 있음 ※ 2028년 이후 운영계획은 추후 수립 ○ 자치구 참여기구의 광역단위 정책제안 창구 신설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공고 및 접수 ○ 내 용: 사업공고를 통한 참여 안내 및 접수 ○ 일 정: 2021년 6월 4일~11일 ○ 접수방법: (붙임 1)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접수요건: 청년기본조례 제정 여부, 청년참여기구 구성/운영 여부 ○ 선정방법: 접수요건에 대한 청년청 자체 검토 후 선정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참여기구 구성 ○ 내 용: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참여자 모집을 통한 참여기구 구성 ○ 기 간: 2021년 3월~6월 ○ 규 모: 자치구 별 상이(약 50명 내외) ○ 모집방법: 공개모집(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접수/선발) ○ 모집요건: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만 19~39세 청년 ※ 자치구 자체 모집으로 모집 기간, 대상, 규모, 방법 등 세부내용 상이 ?? 공론장 개최 및 정책사업 발굴 ○ 내 용: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공론장 개최를 통한 정책사업 발굴 ○ 기 간: 2021년 4월 ~ 6월 ○ 추진방법 - 정책 수요조사를 통한 분야별 분과 구성, 의제발굴 공론장 개최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교류?협력회의를 통한 공동 정책제안 추진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을 통한 정책사업 발굴 지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 구성: 광역/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민간 전문가 - 운영: 서울시에서 위촉을 통한 위상 부여, 권역별 1~2인 배치 운영 (서북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 권역별 정기 회의 및 수시 자문활동) - 역할: 권역별 자치구 중간지원자(코디네이터/매니저 등) 대상 교육 및 활동 자문 ?? 발굴사업 제안서 제출 ○ 내 용: 전문가 자문, 자치구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자치구 참여 기구 공론장을 거쳐 발굴된 정책사업의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붙임 2) 정책제안서 양식 작성 후 공문 제출 ※ 정책제안서 양식은 사업 공고 시 사전 배포 ○ 제출시기: 2021년 7월 7일 까지 ?? 서울시/자치구 제안사업 협의조정 ○ 내 용: 자치구 발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및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 정책사업 검토 ? 서울시 청년청-자치구청-자치구 민간 참여자-전문가 4주체로 구성된 합동 협의회의 개최 ?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조정하여 최종 예산(안)확정 ? 서울시 제공 예산편성 기준 부합여부 확인 ? 단위 사업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사업 집행 방식, 사업 대상 등 종합검토 ?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제안정책 개선·보완 및 예산안 조정, 대시민투표 상정을 위한최종 예산(안) 도출 ○ 방 향: 심사가 아닌 4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되 협의조정 위원 중 청년 비율 확대 ○ 조정시기: 2021년 7월 12일~23일 ?? 대시민 투표 및 예산(안) 의결 ○ 내 용: 대시민 투표를 통한 예산(안) 조정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를 통한 예산(안) 의결 ○ 목록확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2021년 7월 말) 투표기간: 2021년 8월 3일~29일 의결시기: 2021년 9월 초(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일) ?? 예산(안)심의 및 확정 ○ 내 용: 서울시 실·본부·국 예산안 및 예산편정 절차에 따른 조정 ○ 심의일정: 2021년 9월~10월(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2021년 10월~12월(서울시의회 예산 심의, 확정) Ⅴ 추진일정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운영계획 수립 ’21.3월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 ’21.3월~6월 ○ 2022년 청년자율예산 참여 자치구 선정 ’21.6월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숙의 및 정책사업 발굴 ’21.4월~6월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운영 ’21.5월~12월 ○ 2021년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서 접수 ’21.6월 ○ 서울시-자치구 정책제안 협의조정 ’21.7월 ○ 2021년 청년자율예산 대시민 투표 ’21.8월 ○ 2021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 ’21.9월 ○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21.9월~10월 ○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 ’21.12월 붙임1 사업 참여 신청서 2022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참여 신청서 자치구 명 자치구 민·관 청년 거버넌스 대표 민 성명 연락처 소속 이메일 관 성명 연락처 소속 이메일 ※ 민(民)의 경우 참여기구의 대표자(복수가능) 기재 관(官)의 경우 청년 정책· 청년 참여사업 담당 부서의 장 기재 2022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사업 추진 목적 ? ? ? ?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2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자치구 민·관 청년 거버넌스 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자치구 민·관 청년 거버넌스 관 대표자 : 청년 참여기구 담당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Ⅰ.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 및 현황 1. 현황 기구명 대표자 연락처 구성경과 (구성계획) [구성경과] [활동사항] ※ 공고일 기준 미구성 자치구의 경우 구성계획 작성 구성 현황 성명 위촉일 연령 소속 직업 홍길동 20. . ※ 소속 단체가 있는 사람만 작성. 개인 참여자는 별도 작성하지 않음. 2. 자치구 청년정책 전담부서 조직도 및 인력구성 인력구성 및 현황 성 명 부 서 명 담당 업무 비고 3. 주요 청년정책 추진실적 (2019~2021) ※ 자치구 청년정책 현황 작성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예산 비고 ※ ‘예산’ 항목 작성시 국비/시비/구비 구분 작성 Ⅱ.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운영계획 (※ 운영계획 부분은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A4 2페이지 이내로 작성) 1.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를 통한 숙의?공론 계획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정책제안을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통한 숙의기간 (4월.~6월.) 동안의 숙의 및 공론장 운영계획을 작성, 기 추진 내역 포함) 가. 운영개요 ? 기구명: ? 의제 발굴 방안 - 분과 구성 및 참여자 정책 수요 의견수렴 방안 - 의제 논의 및 숙의 공론을 통한 정책화 나. 일정별 운영계획 2. 청년 발굴 의제 정책화 방안(민?관 협력/기타 주체와의 협력 등) - 민간-행정 간 협의 조정 및 구정반영 방안(수시 협의조정/유관부서 간담회 등) 3.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계획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업무 담당) 가. 실무 책임자(자치구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나. 실무 지원자(운영 지원 매니저/코디네이터 등)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운영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청년참여기구 대표자 정보 수집·이용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 사업홍보 : 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위촉일, 연령, 소속, 직업, 이메일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자치구 컨설팅 및 협의조정 운영용역 추진법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효과적인 사업운영과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참여기구명(자치구명), 연락처, 이메일 기타 자치구 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서울특별시 청년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란에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참여기구 명: 0000000000 대표자: (인) 붙임2 정책제안서 양식 □ 사업개요 자치구 명 청년 참여기구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수혜인원 (실인원)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업비 천원 ( %)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총 사업비 중 자치구가 부담하는 일부 예산임.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추진경과 : ※ 사업의 제안 및 숙의과정 등 구체적으로 기재 3.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4. 사업추진 기간 : 5. 사업 추진계획 ○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6.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담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사업명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 ? 강사료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자부담(소계) 사업명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 ? 강사료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자치구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전담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 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7.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청년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3 제안사업 예산편성 지침 □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 기본원칙 - 본 내용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름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예산의 불용 없이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초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산출근거가 명확히 제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교부가 불가함 ※ 예비비, 잡비, 기타사업비 등 구체적 산출근거 없는 예산 편성 금지 ? 예산 편성 시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법령 및 조례에 근거 없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 금지 - 자부담으로는 편성·사용 가능하나 보조금으로 사용 불가능한 항목 구분 철저 ? 예산 편성과정의 민·관 공통참여 원칙 - 사업의 제안, 숙의, 편성 과정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함이 원칙임 - 사업계획의 수정, 예산내용 변경 등 발생 시 민·관 상호 협의 필요 - 청년참여기구 미구성 구는 부서의 재량으로 단독 편성 가능 ※ 단, 청년참여기구 구성·운영 계획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함 ? 편성한도액 및 구비분담액 - 단위 사업 당 편성한도, 시비 보조금 편성총액을 제한하지 않음 (단, 특화사업 제안은 5개 이내, 기반조성 사업의 시비보조금 한도는 1억원 이내로 제한) ※ 구당 예산할당 없이 사업 내용에 따라 협의조정을 통해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사업비 중 구비 분담액 10% 이상 편성(기반조성, 특화사업 모두) ? 기반 조성 사업 편성 관련 -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해야 하며, 지속적 관리 비용및 운영비용이 수반되는 기반 조성 사업 등은 자치구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예. 온라인 플랫폼 및 홈페이지 구축 등) ? ‘청년참여기구 운영예산’ 편성 관련 - 청년참여기구 운영예산은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반드시 기반조성 사업으로 편성 ※ 청년참여기구 운영예산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조성을 위한 사업비, 공론장 운영비용 등 청년당사자의 직접참여 보장을 위한 사업비 ? 현금보조성 사업의 편성 관련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의해 사업비로만 편성·사용 가능함 - 서울시 예산으로 자치구 간 현금보조성 사업의 격차를 유발하여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과의 중복 편성으로 인한 심의 과정에서의 부적격 판단으로 인한 예산 불용 우려 등으로 정책 사업으로 수용 곤란하므로 편성 불가함 (예. 활동비, 교통비, 통신비, oo수당 등 단순 지원금) ? 시상금, 포상금 편성 관련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따르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편성 불가 ? 실태조사·연구용역 관련 항목 편성 관련 - 구정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실태조사·연구용역 등의 사업의 경우 자치구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 지원제외사업 - 사업 추진계획이 불명확하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 - 청년 지원과 직접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등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은 지원 불가 ※ 업무추진비는 기반조성 1개 사업에 한하여 100만원 이하로 편성(민간이전 불가) ? 편성 불가항목 구분 내용 1) 이미 설치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의 공공기관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제안형 편성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외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 2)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청년공간 등) 의 단순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 · 자치구 공공청사 및 청년공간의 단순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위한 경우 3)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 단체 또는 법인의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 단 제안사업 추진을 위해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4)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제품판매가 주목적인 사업 5) 법령으로 강제하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제안형의 경우 자치구 청년참여기구를 통한 민·관 숙의의 결과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이므로 상위 법령에서 강제하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의 예산으로는 부적절함 6)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10조에도 불구, 사업의 수행 및 관리감독의 문제 발생 가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4조의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기준에 사업의 개념적 특성이 부합하지 않음 ? 편성 유의항목 구분 내용 1) 사업 추진방식에 공모가 포함된 사업 ·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사업의 추진과정을 민·관이 함께 실행하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자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자산성격이 있는 물품의 경우 렌탈 형태의 이용을 기본으로 함. 구매 필요 시 사전 승인 필요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가능하며 가급적 구 예산 (자부담)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입한 재산성 물품은 구소유로 귀속하며, 자치구 물품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3) 인건비성 경비(자문회의 수당, 강사비 등은 해당하지 않음)가 포함된 사업 · 특정 단체 또는 법인의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편성 불가 · 사업에서 민간 담당자(예. 프로젝트 매니저)의 인건비나 청년 활동가(예. 조사원 등)의 활동비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편성 가능 4) 단순 시설비 중심의 사업 · 행정이 독자적으로 시설비를 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 편성 불가 5) 임차료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비 대부분이 임차료로 집행되는 경우는 편성 불가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가능하며 가급적 구 예산(자부담) 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차계약 시 임차인의 명의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야 함 ※ 본 예산은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불가 □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추진부서의 판단에 따라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 전담인력이 필요할 경우 사업 추진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 채용 가능 - 상시·지속적 업무나 정규직 직원의 사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는 편성불가 - 동 사업 수행을 위한 과업부여만 가능하며 사업완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함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 자치구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사전절차를 필히 이행 ? 단순인건비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 출퇴근 기록부, 근무일지, 과업지시서 구비 등 근태관리 철저 - 지급단가: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또는 자치구 생활임금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함 ? 식비 및 간담회비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강사비 및 원고료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자문료 및 심사수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름 ? 임차료, 시설 및 장비 등 임차비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붙임4 제안사업 협의조정 기준 ? 분야 및 기준(안) 분 야 항 목 착 안 사 항 사업내용의 적절성 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신청사업 배경 및 사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 유사·중복·전시성·행사성 사업 해당여부 ? 사업대상 설정의 적절성 ② 사업의 실행가능성 ? 사업수행 일정, 추진체계 및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③ 민?관 협업과정 ? 정책발굴 과정의 청년당사자 참여도 ? 민·관 가버넌스 추진체계(경과)의 적절성 ④ 파급효과 ? 청년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 기여도 ? 사업내용의 혁신성 및 확산 가능성 사업예산 ① 예산의 적정성 ? 지원요구 금액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각 예산 항목 배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집중 조정 대상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소모성 캠페인 등) - 책자발간, 단순 현금보조 위주사업(단순 재정 집행적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소수단체회원 중심의 사업 - 재산증식 또는 자산구입 위주의 사업, 특정 시설이나 종교인 대상사업 - 청년 지원과 직접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인건비, 급식비, 여비 등)의 과다한 편성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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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제안형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7142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성민 (02-2133-4319) 관리번호 D0000042708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