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921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지현 곽인숙 서진아 02/20 전효관 협 조 주무관 이준학 협치지원관 양희은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 2017. 2.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근거 및 배경 1 Ⅱ. 관련 사업 개요 2 1.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2 2.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3 Ⅲ.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추진 개요 4 Ⅳ.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6 1.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6 2.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15 Ⅴ. 주요 추진일정 29 ※ 관련서식 목록 (따로붙임) 30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 ‘18년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편성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사업 위주의 사업선정에서 탈피하여 區단위 계획(지역사회혁신계획) 및 洞단위 계획을 지원하는 재정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해 집단화된 주민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추진 배경 ○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ㆍ공론이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필요 - 區 차원 : 지속가능한 자치구 차원의 참여적・상향적 협치계획 도입・확대 필요 - 洞 차원 :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동단위 주민자치 기반 조성 필요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과정상 권한 강화 필요 - 서울시 협치가 표방하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재정분야에서 시민의 예산결정권 강화 필요 -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 참여에서 계획을 매개로 한 집단적 숙의형 참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참여예산제도와의 융합 필요 Ⅱ 관련 사업 개요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의 유형으로 도입되는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및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에 대한 설명임 ※ 2017년 시민참여예산 사업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1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 개 념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 ○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며, 협치OO구회의에서 최종 협의·결정한 계획 󰏚 목 표 ○ 계획 수립·실행 과정을 통해 자치구 협치 기반(조례, 조직, 예산 등의 제도)을 조성하고 민과 관이 협치 경험을 축적함 󰋻 계획의 기본 원칙 -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 시민들의 참여 권한 보장, 원활한 정보 소통·공개, 현재의 협치 수준 진단과 개선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1년 계획(2018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자치구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1년차 실행계획 ○ 계획 내용(예시) - 협치 제도기반 구축 방안, 지역사회 내 주민참여형 혁신사업, 분야별 융합사업 -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민・관 공동 계획・실행이 필요한 사업 - 기타 기존 민관협력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연차별 지원 : 10억원 이내(대상 區별) 2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 개 념 ○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요구와 문제를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모여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도출된 洞단위의 공적인 민관 협력 계획 󰏚 목 표 ○ 주민의 공적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력 강화, 민관협력 문화 형성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 완료 洞에 대해 계획 실행비를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의 지속성 확보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1년 계획(2018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공간, 문화, 위생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제가 해당됨 ○ 연차별 지원 : 30백만원(대상 洞별) 성 과 : 민・관 협치 분위기 조성・심화 ■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으로 자치구 차원의 지역협치 생태계가 조성중임 ▸ 민・관 전담기구 설치(7개구), 협치조정관 임명(7개구), 민관합동 TFT 운영(8개구),협치서울지역협의회 발족․운영(민간 소통채널, 구별 2명) 등을 통해 추진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 洞 규모의 주민 공론장 형성 기반마련 ▸ 새로운 주민, 다양(성별, 연령 등)한 주민의 참여가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 마을계획에 참여하는 등 연계 교류 확인 과 제 : 협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물적 조건 마련 ■ 區・洞 차원의 상향적・참여적 계획 수립·실행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필요 ▸ 민관협치 기반 계획형 모델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협치의 양 당사자인 행정과 주민의 의지・역량이 중요하나 새로운 모델이 안착화되기 위하여 예측가능한 재정 지원책 마련이 필요 2016 區・洞 차원의 계획형 사업(일반예산)의 핵심 성과 및 과제 Ⅲ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추진 개요 󰏚 추진방향 區 단위 계 획 형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참여예산의 융합 모델 구축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참여예산과 융합하는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구단위 계획형)』사업을 시범 추진하며, 향후 점진적 확대 ◦ 추진 대상 자치구는 현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로 함 ◦ 과도기인 ‘17년도는 자치구 선택에 의한 구단위 계획형 도입 洞 단위 계 획 형 주민참여 기반의 숙의, 공론을 통해 주민자치 기반 마련 ◦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주민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자치구 자율참여 전동 확산 ◦ 동주민센터 중심의 시민참여예산 운영기반 마련 󰏚 추진개요 ○ 과 제 명 :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 ○ 목 적 : 2018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편성 과정 운영 ○ ‘계획형’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역계획형의 구분 일반형 계획형 (융합형) 비 고 區 단위 기존 참여예산 ● (5억원) ● (10억원 이내) - 일반형은 기존 주민참여예산 지역형과 동일 (재정관리담당관 주관) - “계획형(융합형)”의 경우 통합비용(2억원 이내) 부여 지역사회혁신계획 × 洞 단위 1개 동 : 3천만원 - 동회의 운영을 통한 당단위 계획형 : 80개 동 - 전동 대상 동단위 계획형 추진 자치구에 추가 인센티브 고려 ○ 추진방법 : 직접수행, 모니터링단(용역 등) 운영 󰏚 추진내용 세부 과제 주요 절차 및 내용 1. 區단위 계획형 ① 사전준비(~4.20)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사업 추진 여부 논의 - 협치00구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논의구조 설계 ② 사업접수(3.10~4.20)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결정 후, 협치○○구회의(협치추진 민관TFT포함)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 ③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6.30) - 일정한 조건 아래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에 따라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④ 사전 협의 조정(7.1~7.30) - 제출된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가 예비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⑤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출(7.31) - 사전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서울시로 제출 ⑥ 협의·조정(8.1~8.31) - 수정 제출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협치○○구회의 간 협의·조정 ⑦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9.1~2) 2. 洞단위 계획형 ① 동선정(~3.31) - 참여신청(동회의+동주민센터 → 자치구 총괄부서) - 자치구 선정심의 결과 통보(자치구 → 시) ② 시민참여예산 운영동 추가 선정(4.7) - 자치구 심의결과 및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자치구를 고려하여 운영동 추가 선정 ③ 동회의 운영(4월~7월) - 숙의, 공론을 주민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 ⦁운영체계구상 → 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 실행계획 수립 → 마을총회 → 선정의제 제출 - 자치구 자체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④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8.21~9.2) - 최종 승인된 실행의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작성(연말)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의제발굴부터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Ⅳ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1 區단위 계획형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 추진절차 일정 단계 주요내용 주체 ~4.20 ① 사전준비 ⦁자치구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여부 논의 -협치00구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논의구조 설계 ⦁서울시 -구단위 계획형 사업 설명회 개최 ⦁자치구 -협치00구회의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협치/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3.10 ~4.20 ② 사업 접수 ⦁사업 접수 이전 수립계획서 제출(협의・조정 완료 포함)후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을 수립중인 자치구 ⦁신청자: 협치00구회의 또는 민·관 TFT ⦁접수처: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6. 30 ③ 계획 수립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각 자치구에서 작성한 수립계획서에 따라 수립하되, 추가로 제시하는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협치00구회의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7.1~30 ④ 사전 협의조정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진행 ⦁자치구: 협치00구회의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 7.31 ⑤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출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출 ⦁제출자: 협치00구회의 ⦁접수처: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8.1~ ⑥ 본 협의조정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본 협의조정 진행 ⦁자치구: 협치00구회의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 9. 1~2 ⑦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 ⦁참여예산 총회를 통한 최종 승인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 12월 중 ⑧ 협약 ⦁시의회 승인 이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결정 협약 ⦁자치구: 협치○○구회의(민, 관 대표) ⦁서울시: 서울시장 󰏚 신청 필수 요건 ○ 대상 자치구 - 사업 접수(~4.20) 이전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제출 및 협의조정을 완료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 - 협치○○구회의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구단위 계획형』사업 추진에 합의한 자치구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17년 7월 31일까지) - 7월 31일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협치○○구회의가 승인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제출 ※ ‘17년 『구단위 계획형』사업의 선택은 자치구 내 협의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향후 『시민참여예산제 지역계획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니, ‘17년도 참여・진행이 불가할 경우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권장함 󰏚 단계별 세부 운영 계획 1. 사전준비(~3.9) ▶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과정과 추진주체가 변화되어야 하므로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논의 주체를 구성하도록 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함 ○ 관련주체: 협치○○구회의,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협치/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 ○ 추진내용 ①『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사업 추진 여부 논의 - 기존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추진과정과 추진주체를 변화해야 하므로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서울시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區단위 계획형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2월 말 개최 예정) ② 협치00구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논의구조 설계 - 기존 ‘지역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주체는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며,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운영주체는 협치○○구회의임 - 따라서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지역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융합하는『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추진을 위해서는 양 운영주체의 역할을 설정하고, 논의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예시]유형1: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참여 ⦁ [예시]유형2: 협치○○구회의에 분과 구성(예. 주민참여예산 융합 분과) ⦁ [예시]유형3: 협치○○구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별도 회의구조 신설 ※ 위 3가지 유형은 예시이며, 자치구 내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논의구조 설계 가능함. 다만, 계획 수립·실행의 전체 과정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구조를 설계해야 함 ◆ [예시]유형1: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참여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자체 마련한 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을 맡고, 구단위 계획형 운영은 협치○○구회의가 맡도록 하되, 區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를 위하여 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참여 ◆ [예시]유형2: 협치○○구회의에 분과구성 ․협치○○구회의 위원 일부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일부 및 분과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융합 분과’를 구성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와 區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제 간 융합을 도모하는 분과 회의를 운영 ◆ [예시]유형3: 협치○○구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별도 회의구조 신설 ․협치○○구회의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 계획 수립·실행의 과정을 공유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양 회의체의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구조를 운영 2. 사업접수(3.10~4.20)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결정 후, 협치○○구 회의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TFT가 그 역할을 대신함 ○ 관련주체 - 신청자 : 협치○○구회의 - 접수처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내용 -『구단위 계획형』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 한 후, 『구단위 계획형』사업 신청서(서식1-1)를 작성하여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공문 접수 - 사업접수 이전 ‘수립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와의 협의·조정과정을 거친바가 있으므로, 『구단위 계획형』사업 신청은 추진 의사를 밝히는 수준으로 진행함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접수 완료 후 재정담당관과 자치구 접수현황 공유 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6.30) ▶ 각 자치구가 수립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에 따라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되, 최종 계획 완료 시점을 7월 31일까지로 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나 늦어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승인 단계까지는 협치OO구회의 성립이 필요함 ○ 관련주체 : ‘1. 사전준비 단계’에서 논의를 통해 구성한 주체 (협치○○구회의,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추진내용 - 각 자치구가 수립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에 따라 ‘○○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제출 시점과 계획 내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함 ⦁ 계획 제출 시점: 2017년 7월 31일 (계획 초안은 17년 6월 30일까지 제출) ⦁ 계획 내용에 대한 준수사항: 아래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과 같음 - 서울시는 자치구가 충분한 공론과 숙의’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함 ※ ‘17년 3월 중 배포 계획 ○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지역사회혁신계획은 ①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② 1년차 실행계획(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부문별 계획은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함 - 기본계획과 1년차 실행계획 내에는 중·장기적 과제가 포함될 수 있으나 1년차 실행계획에는 다년도 과제 중 1차 년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1년차 실행계획의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내에 ‘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방안’과 ‘다음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1년차 실행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원금의 70%는 부문별 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설계해야 함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개인 제안 사업 중 자치구로 배정되는 지역별 의제에 대해 지역사회혁신계획 부문별 계획에 반영・융합 시도 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시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참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예상 내용 ①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예상 내용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 참조 : [○○구 민관협치 활성화룰 위한 기본조례] 권고안 ② ‘1년차 실행계획’ 중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부문별 계획의 예상내용 1. 협치 제도기반 구축 계획 ⦁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방안(의무) ⦁숙의·공론을 통한 다음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의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방안 ⦁협치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대상 교육 사업 ⦁민관협력 추진 민간단체 지원 방안 ⦁협치조정관제도 도입/ 협치지원팀 신설 ⦁사업별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50인/100인 원탁회의 정례화 ⦁주민의견수렴 제도 체계화 사업(공간단위별/ 분야별) ⦁자치구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자치구 각종 계획 수립 과정 개선 방안 ⦁… 2. 부문별 계획(아래 유형별 예상되는 계획 내용은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 참고) ⦁유형1: 기존사업 융합형 ⦁유형2: 민관협력과정 추가형 ⦁유형3: 민관협력 신규사업형 ⦁유형4: … 4. 사전 협의 조정(7.1~7.30)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가 검토 ▶ ‘협의·조정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자치구로 전달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00구회의(민관 합동 TFT) -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 ○ 추진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사전 협의조정 진행 - 서울시는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사전 협의조정 과정 운영 ○ 사전 협의조정 방법 -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각 자치구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초안 검토 후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검토의견서 제출 - 검토 의견서를 해당 자치구로 송부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 사전 협의조정 검토 사항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협치○○구회의 구성원 중 민간 비율이 70% 이상 ⦁ 자치구 협치기반 구축계획과 부문별 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다양한 공론장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구단위 계획형』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 기타 검토 사항 ⦁ 다양한 분야(민)·부서(관)가 함께 협치○○구회의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 계획,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사업비의 사용항목 범위 및 항목별 사용금액 한도의 적절성 등 5.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출(7.31) ▶ 사전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조정안을 협치○○구회의가 최종 승인 후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제출 ○ 관련주체 - 제출자: 협치○○구회의 - 접수처: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내용 - 사전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협치○○구회의가 최종 승인시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제출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접수 완료 후 재정담당관과 자치구 접수현황 공유 6. 협의·조정(8.1~8.31)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협치○○구회의 간협의·조정 진행 ▶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구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담당자 -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 ○ 추진내용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하여 협의조정 진행 - 서울시는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협의·조정 과정 운영 - 자치구는 협의·조정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 협의·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17년 8월 31일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본을 제출 ○ 협의·조정 방법 -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자치구 관계자(협치○○구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담당자)가 참여하는 ‘1차 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자치구가 제출한 수정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조정시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의·조정 회의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1차 협의·조정 회의’ 이후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검토의견서를 제출 - 추가 협의·조정이 필요한 자치구의 경우 최대 3차까지의 협의·조정 회의 진행 ○ 협의·조정 검토 사항 - ‘사전 협의·조정회의’의 검토사항 조치 확인 7.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9.1~2) ○ 관련주체: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 ○ 추진내용 - 서울시와 협치○○구회의간 협의·조정을 완료한『구단위 계획형』사업에 대해 참여예산 총회 기간 동안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가 승인 8. 협약(12월 중)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구회의(민, 관 대표) - 서울시: 서울시장 ○ 추진내용 - 서울시의회 승인 이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결정 협약 󰏚 기타 지원사항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설명회/ 토론회 개최 -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자치구내 논의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구단위 계획형』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 ○ 모니터링 - 대 상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 자치구 - 수행기관 : 외부 전문용역기관(별도 용역발주 예정) - 방 법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자치구의 회의, 공론장 등의 진행과정과 대상자들과의 설문조사, 인터뷰등을 통해 계획의 수립·실행 과정 모니터링 ○ 자체 및 종합 평가 - 자치구 자체적으로 17년도의 계획 수립·실행 과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 서울시는 전체 사업 종료 후 자치구 자체 평가보고서 및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전반의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 성과공유 워크숍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 현황을 점검하고, 과정 운영상의 성과, 경험, 노하우 등을 자치구간 공유 2 洞 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1. 핵심 운영 사항 ○ 운영원칙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 주민모임(이하 동회의)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실행을 위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 - 사업 완료후 활용계획 등 주민 자율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동 회 의 - 구성기준 ・인 원 :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성 별 : 남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 아닌 주민 50% 이상 구성 ・연 령 별 : 39세(78년생) 이하가 전체 구성인원의 10% 이상으로 구성 ※ 찾동 마을계획단은 구성기준과 상관없이 운영중인 단원 활동으로 진행 가능 - 역 할 ・자원조사, 의제 발굴,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총회 개최 및 실행의제 결정, 진행과정 모니터링, 민관협력 등 운영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 지원 ○ 운영규모 : 2,500백만원 - 80개 동 × 30백만원 = 2,400백만원 󰋻찾동 1단계 4개 자치구 5개동 이내(20개동), 2단계 13개 자치구 4개동(52개동), 그 외 8개 자치구 1개동 - 100백만원 내에서 전동 대상 동단위 계획형 추진 자치구 지원 ○ 참여신청 가능 동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등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계획형) -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동회의)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자율형) ○ 동선정시 고려사항 - 찾동 마을계획 추진동은 참여 시 선정하고 그 외 참여신청 동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 동회의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의 이해, 추진의지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적용 - 동 주민센터와 동회의 역할이 상세하고 실현가능한지를 확인 ※ 심사기준 평가항목(안) 구 분 평가 항목 주민참여활성화 지역회의 운영의 충실성,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주민 역량강화 방안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주민의견 숙의과정,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최종 사업선정 방식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운영비 확보, 기타 행정 지원 ○ 주요사항 재강조 - 동회의 역할을 행정에서 추진하거나, 동회의 운영 실적이 미흡할 경우 다음연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대상에서 제외 - 자치구에서 동단위 계획형 사업 예산편성 총괄은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실행부분 총괄은 마을담당부서에서 추진 - 자율형은 자치구에서 동회의를 운영 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방안 마련 - 참여 신청이 저조할 경우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지원 ○ 운영절차 운영절차 일정 세 부 내 용 동 선정 참여신청 자치구 자율결정 동별 참여신청서 제출 ※ 동(동주민센터+동회의) → 자치구 총괄부서 ⇓ 선정심의 자치구 자율결정 자치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자치구 총괄부서(심의위원회) ⇓ 선정결과 안내 3.31까지 제출 선정동 결정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 자치구 총괄부서 → 시, 동주민센터 ⇓ 동회의 운영 운영 체계구상 4월중 동회의 운영 규약 등 논의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자원조사 의제발굴 4월중 지역자원조사 등을 통해 의제발굴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발굴의제 실행체계 5월중 발굴된 의제 실현가능성 등 확보 기반 마련 ※ 사업부서 등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실행계획 수립 6월중 민관이 함께 실행계획 수립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마을총회 7월중 마을총회 등을 통해 의제 우선순위 결정 ※ 동주민센터+동회의 ⇓ 선정의제 제출 7월말까지 동별 결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주민센터+동회의(7월초) → 자치구 → 시 ⇓ 동사업 선정 및 실행 사업승인 8.21-9.2 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시 재정관리담당관 ⇓ 선정사업 실행 수립:17.12월까지 실행:18.12월까지 민관이 함께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부서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성과공유 및 평가 `17.10월까지(예산) `18.6월까지(마을) 동회의 운영 과정에 대한 성과공유회 ※ 동주민센터+동회의, 자치구(예산, 마을) 2. 단계별 세부 운영계획 1. 동선정 ( ~ 3.31) 1) 동 참여신청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동회의 운영 규약(안) 마련, 동회의 운영 절차 논의 등 동 주 민 센 터 동회의 운영 절차 논의 및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참여 신청서 작성 제출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담당부서 (이하 자치구 총괄부서) 신청서 접수 ○ 추진내용 - 동주민센터와 동회의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자치구 총괄부서에 제출(서식2-1)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 접수 2) 선정심의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자치구 총괄부서 동선정 심의 준비 및 진행 심 의 위 원 회 동선정 심의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전일 경우 ○ 추진내용 - 심의위원 구성 : 10명 이내 󰋻행정은 참여예산, 마을, 자치 업무관련 부서장 포함하여 구성 󰋻민간은 참여예산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구성 전일 경우 자율 구성 - 찾동 마을계획 추진동 우선 선정 󰋻전동 대상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자치구는 선정기준 등 별도 추진 가능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 동이 찾동 마을계획 동만 접수되었을 경우 선정심의 절차 생략 가능 3) 선정결과 안내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자치구 총괄부서 선정결과 통보 동 주 민 센 터 선정결과 안내 및 동회의와 협의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종 동단위 계획형 추진동 선정 ○ 추진내용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자치구 마을부서, 자치부서, 동주민센터와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 동 선정결과 통보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선정결과 통보시 동별 사업신청서, 선정심의자료(일체)를 `17.3.31까지 제출(순위별 제출)(서식2-2) 󰋻시에서 지원하는 마을계획과 별도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마을계획을 추진할 경우 관련 계획서 함께 제출 - 참여 신청이 저조할 경우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지원 ○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추진동 추가 선정 - 자치구로 배분된 80개동에 대하여는 자치구 선정결과에 따름 - 그 외 시민참여예산은 ① 전동 대상 동단위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추진 여부, ②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 추진 여부 등을 고려 추진동 추가 선정 2. 동회의 운영 (4월 ~ 7월) ‣선정전에 진행되어온 과정도 동회의 운영 실적에 포함 ‣지속적으로 동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관심 제고 ‣실행계획 의제에 대한 공유, 숙의, 결정과정을 다수의 주민이 참여(개방성) 할 수 있도록 운영 1) 동회의 운영체계 구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동회의 운영규칙 마련 동 주 민 센 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회의가 주도하고 동주민센터가 지원하여 동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와 규약 마련(서식2-3) 󰋻동회의 의사소통과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대표 또는 분과장회의를 둘지 여부와 구성방식 등 논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적인 운영규약 마련 2)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지역자원 조사 및 의제 발굴 동 주 민 센 터 동현황조사 및 자료 제공,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현황 제공 : 동주민센터 󰋻동계획 수립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구, 시설 등)를 취합하여 동 현황자료로 재정리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동의 각종 통계 및 문서자료(동정현황)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해당 동 자료를 추출 - 지역자원조사 : 동회의 󰋻주민들이 팀을 이뤄 각자의 관점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가능성 있는 자원,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을 발굴하고 정리(서식2-4) - 의제 발굴 : 동회의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지역에서 ‘직접 해보고 싶은 일(의제)’을 기록하고, 의제를 구분 -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공유시스템 만들기 : 동회의 + 동주민센터 󰋻동 현황조사와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정리 󰋻앞으로 동회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3) 발굴의제 민관 협력체계 마련 ※ 이후 실행계획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정책 공유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실행의제 도출 및 기초자료 작성 동 주 민 센 터 자치구 유관부서 협조요청, 행정지원 자치구 유관부서 동회의 의제 검토 및 관련자료 제공 등 자치구 총괄부서 의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 추진내용 - 발굴된 의제의 실행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치구 유관부서에서 행정정보 제공(동주민센터에서 요구)(서식2-6) - 의제에 대한 문의 등에 대한 협력체계 마련(동 ↔ 자치구 유관부서) - 동회의 의제 공유와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 개최(동회의+동주민센터) 4) 실행계획 수립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실행계획서 작성 동 주 민 센 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의제별 실행계획 작성 활동을 통해 의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감(서식2-5)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주체, 시기, 예산, 사업내용 등을 논의 - 마을총회 또는 온라인투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서 작성 󰋻실행계획서는 마을총회 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하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 ○ 발굴된 의제 실행력 확보(과정중심으로 추진) - 동별 한도액(3천만원)에 맞춰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 한도액을 초과하는 실행의제에 대하여는 사업비 확보, 동회의 자체추진 등 실행방안 마련 ‣의제발굴, 실행계획 수립, 마을총회 과정을 시민참여예산 운영으로 제한하지 않고 주민과 함께 하는 경험, 행정과 신뢰형성 과정으로 추진 5) 마을총회(실행의제 우선순위 등 결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실행계획 의제 결정과정 진행 동 주 민 센 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마을총회 등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함께 동회의에서 선정한 실행의제를 공유,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을총회 등 추진 - 주민들이 실행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총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제를 취합한 자료집 제작하여 주민들과 사전공람 및 의견 수렴 - 마을총회에서 동회의가 상정한 의제 중 주민 숙의 및 결정을 통해 최종 동회의 실행의제로 선정 󰋻실행의제 수립, 결정, 실행하는 전 과정을 동회의가 주도적으로 수행 6) 선정의제 제출(동 7.17, 구 7.24까지 제출)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실행의제 결정과정 진행 동 주 민 센 터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7.17까지 자치구 총괄부서로 제출) 자치구 총괄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수합(실행부서 지정) 및 제출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마을부서에서 추진)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지원 준비 자치구 사업부서 (의제별 실행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준비 ○ 추진내용 -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회의+동주민센터(7.17) → 자치구 총괄부서(7.24)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7.31) → 시 재정관리담당관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실행부서를 지정하고 사업내용을 실행부서, 마을부서, 자치부서에 안내 3. 동 사업 선정 및 실행 1) 사업선정(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시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결과 안내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선정결과 안내 자치구 총괄부서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등에 결과 안내 동 주 민 센 터 동회의에 결과 안내 자치구 실행총괄부서 동회의, 동주민센터, 사업부서 등 실행협력 방안 준비 ○ 추진내용 - 자치구에서 제출된 동회의 실행의제에 대하여 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승인 - 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는 심의 결과를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 안내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는 자치구 총괄부서에 안내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동회의, 동주민센터, 사업부서, 실행 총괄부서에 결과 안내 - 자치구 실행총괄부서는 관련부서와 실행 협력방안 마련 2) 선정의제 실행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주도 활동 전개 동 주 민 센 터 사업추진과정 공유, 민관 소통창구 운영 등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마을부서) 동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자치구 사업부서 동회의 +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실행계획 수립 등 ○ 추진내용 ‣의제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운영주체 : 자치구 사업부서(민관 협력형, 자치구 주도형), 동회의(동회의 주도형) - 구 성 : 동회의, 사업부서,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등 - 내 용 󰋻의제별 실행과정에서 협력이 필요한 관공서, 민간단체, 지역의 주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협력체계 구축 󰋻마을총회 시 자치구와 민-관 협약을 통해 성실하게 의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지원 󰋻민-관 협력형, 자치구 주도형, 동회의 주도형 등 실행 주체에 따라 상시적인 협력체계 및 회의 체계 마련 가)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17.12월말까지) -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실행주체의 세부 역할, 실행 방법, 실행 재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실행계획 수립 󰋻실행의제 사업부서가 중심이 되어 동회의와 협의 등을 통해 계획 수립 진행 -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각 의제별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동회의 전체 모임 진행 나) 의제 실행(`18.12월말까지) - 실행 주체(자치구 사업부서 등)는 협력체계 기반으로 의제 실행 - 실행 주체는 실행과정에서 민관 합동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보고 등 진행과정 공유 - 동회의에서는 사업실행 모니터링, 주민참여 확대와 사업 완료후 활용계획 등 주민 자율운영관리 방안 함께 모색 3) 성과공유 및 평가 ○ 동별 동회의 운영 성과 공유 및 평가 - 추진주체 : 동회의, 동주민센터 - 운영시기 : `18.5월경 - 운영내용 󰋻동회의 주관으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성과 공유의 자리로 진행 󰋻성과 공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동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논의 및 도출 ※ 자율형 동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추진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치구 동회의 성과 공유 및 평가 - 추진주체 : 자치구 총괄부서, 실행 총괄부서(마을부서) - 운영시기 : `17.10월(자치구 총괄부서), `18.6월(실행 총괄부서) - 운영내용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까지 동회의 지원 과정 및 협업체계에 대한 성과 공유 및 평가진행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에서는 실행과정에 대한 성과 공유 및 평가 진행 󰋻평가 후 동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전략 마련 3. 자치구 자율운영 확산 ○ 자체 모니터링단 운영 - 구 성 : 자치구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축 - 운영시기 : 자치구 성과공유회 개최 한달전까지 완료 󰋻예산편성 단계와 실행단계를 나누어 최소 2회 운영 - 활동내용 󰋻동회의 운영 및 실행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서식2-8)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전략 구상 토대 마련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자치구 추가 지원 -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민자치로의 성장 기반 마련 󰋻찾동 마을사업의 추진경험을 주민자치 확산 및 성장 도구로 활용 - 지원규모 : 총100백만원 내에서 배분 - 지원방법 󰋻전동을 대상으로 자치구 자체 동단위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계획 제출(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동선정 결과 통보시 함께 제출) 󰋻제출된 자치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민참여예산 배분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실무 TF 구성운영 - 운영주체 : 자치구 총괄부서 - 구성 : 자치구 총괄부서, 실행 총괄부서, 주민자치 관련부서, 선정 동주민센터(2개동) 등 담당 팀장 - 운영 : 동선정 단계까지 2회 이상, 동회의 운영까지 8회 이상 회의추진 - 역할 : 제안의제 실행력(사업부서 협력) 확보방안 등 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 주민제안(발굴의제) 실행 공무원대상 인센티브 제공 - 사 업 명 : 동단위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서울시 시민제안 공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 추진분야 : 시민제안 실행부분 - 인센티브 : 서울시 주민제안에 대한 제안실행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포상금(최우수 3백만원, 우수 2백만원, 장려 1백만원) 󰋻실적가점(최우수 1점, 우수 0.7, 장려 0.5) ※ 인센티브 규모, 시기 등은 서울창의상 운영계획에 따름 - 운영절차 서울시제안공모 신청 (천만상상오아시스) (동단위 참여예산) → 동단위 참여예산 창구개설 → 주민제안(발굴의제) 입력(6.30까지)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 사회혁신담당관 동회의(주민모임) 주민제안 목록 이송 → 주민제안 목록 이송 → 사업(실행)부서 지정 및 목록 이송 → 시 사회혁신담당관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구 총괄부서 실행 후 제안실행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된 제안실행 결과 보고서 제출 → 제안실행 결과보고 심의요청 → 자치구 사업부서 자치구 총괄부서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창의상 심의결과 안내 → 인센티브 제공 (반기별) 시 사회혁신담당관 시 사회혁신담당관 자치구 인사부서 Ⅴ 주요 추진일정 󰏚 공통 ○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사업설명회 ’17. 2. 24(금) ○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예정) ’17. 9. 1 ~ 9. 2 󰏚 區단위 계획형 ○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 접수 ~ ’17. 6. 30. ○ 사전 협의・조정 회의 ’17. 7. 1. ~ 7. 30. ○ 지역사회혁신계획 조정안 접수 ’17. 7. 31. ○ 본 협의・조정 회의 ’17. 8. 1. ~ 8. 31. - 본 협의・조정 회의 결과가 반영된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안 제출 기한을 포함 ○ 협약체결 ’17. 12월중 󰏚 洞단위 계획형 ○ 동단위 계획형 추진 동 선정 ~ ’17. 3. 31. ○ 동회의 운영 ~ ’17. 4월 ~ 7월 - 자원조사・의제발굴 : 4월중 - 실행계획 수립 : 6월중 - 마을총회 개최 : 7월중 - 최종 선정의제 제출 : ~ ‘17. 7. 24까지 ○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17. 9월 ~ 12월 관련서식 목록 Ⅰ. 區단위 계획형 (지역사회혁신계획 연계형) 1. 시민참여예산 區단위 계획형 신청서 30 Ⅱ. 洞 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1.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 등 32 2.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신청 심의결과 보고서 35 3. 동회의 구성ㆍ운영안 36 4. 마을자원 조사지 37 5. OO동 동회의 실행계획서 등 38 6. 담당부서 실행계획 검토 의견서 40 7. OO동 마을총회 공고문(예시) 42 8. 현장조사 보고서 43 9. 회의록 44 Ⅰ. 區단위 계획형 관련 서식 서 식 1-1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 신청서 자치구 명 협치○○구회의 (또는 협치 민·관 TFT) 대표 민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관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사전준비 기간 동안의 논의 현황 논의 기간: . . . ~ . . . 논의 주체: ※현재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유무를 어떠한 주체들과 논의하였는지 기술 논의 주체 구성: ※17년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의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기술 ‘17년 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 배경 2017년 월 일 협치○○구회의(또는 협치 민·관 TFT) 민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협치○○구회의(또는 협치 민·관 TFT) 관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제 논의주체 명단 총 인원 민간 구의원 행정 명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활동분야 회의 내 역할 구분 1 구의원 2 시의원 3 협치○○구회의 4 區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협치○○구회의 위원 외에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논의주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 ※‘구분’ 항목에 제시한 내용은 논의주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체들에 대한 예시임 Ⅱ. 洞단위 계획형 관련 서식 서 식 2-1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 장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지역회의 구성현황 총 인원 ( 명) 남성( 명) 여성( 명) 주민자치위원 : 명, 통/반장 : 명 일반시민 : 명 30대 이하( 명), 40대( 명), 50대( 명) 60대( 명), 70대 이상( 명) 동회의 유형 1 또는 2 해당 여부 (해당항목 ⍌ 표기) □ 계획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등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된 의제에 대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 □ 자율형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동 위 본인은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동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것임을 서약하며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00동 동회의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00동 동장 : (서명 또는 날인) 00구청장 귀하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사업 운영계획 ◈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 - 동 장 성 명 연락처 ☎ - - 주민센터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 - ◈ 운영계획(역할별 작성) 구 분 동회의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 활성화 동회의 운영의 충실성 ※ 동회의 구성요건 유지 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 주민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역주민모임과 연계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 역량강화 방안 ※ 참여예산교육 여부, 지역자원조사 진행 여부를 적어주세요.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 지역회의 운영방안, 운영절차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의견 숙의과정 ※ 주민제안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 과정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 심사기준 마련여부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 등을 적어주세요. 최종 사업선정 방식 ※ 사업 선정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 사용하실지 적어주세요.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세요. 운영비 확보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예 : 회의비, 간담회 등)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기타 행정 지원 ※ 공간/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여부 등 구체성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세요. 기 타 ※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자치구 심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변경 사용 가능 시민참여예산 동회의 구성원 명단 연번 이름 성별 출생연도 연락처 소속 서 명 1 주민자치위원 2 통장 3 반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소속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경우만 기재 서식 2-2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심의결과 보고서 자치구 부서명 팀 장 성 명 연락처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심의결과 ○ 일 시 : ○ 장 소 : ○ 심의위원 : 00명 - 예산과장, 마을과장, 자치과장, 000, 000 ○ 심의결과 : 0개 접수, 0개 선정 ○ 미선정동 조치계획 : 없음 등 ○ 심의결과 순위 순 위 해당동 순 위 해당동 순 위 해당동 1 6 11 2 7 12 3 8 13 4 9 14 5 10 15 붙임 1.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00개동) 2.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 등 심의자료 일체 3. 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추진계획(있을 경우) 4.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찾동 연계) 추진계획(있을 경우) 서식 2-3 동회의 구성ㆍ운영안 조직체계 대표 없음□ 있음□ ※대표 선출방안 : 분과장회의 (운영위원회) 없음□ 있음□ ※분과장 선출방안 : ※분과장회의 구성 : 분과 구성 운영규칙 간사 인원 수 / 역할 선출 방안 발대식 개최 시기 서식 2-4 마을자원 조사지 ※ 서식은 변경사용 가능 구분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 인적 자원 자연 자원 물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 역사적 자원 개선점 - 발굴의제 서식 2-5 OO동 동회의 실행계획 목록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시 담당부서 예산과목 비고 1 주민과 상인, 우리 지금 만나! ㅇ위치 : 축산물시장 ㅇ내용 : 축산물시장 인근 환경개선을 위한 소통모임 운영 5 마을과/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단체경상보조 2, 자치단체 자본보조 3 2 3 4 5 6 ※ 예산과목은 서울시 보조금 교부시 지급되는 예산과목(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으로 작성 OO동 동회의 실행계획서 연번 : 00 동회의 성명 연락처 . 동주민센터 담당 성명 연락처 . 실행계획명 분과 제안자 (분과원) 작성 단계 1차( ) 2차( ) 3차( ) 실행 유형 민간 주도형 민관 협력형 관주도형 기타 실행 목적 실행 기간 실행 지역 지역명 기재 (00구 00동) 사업내용 세부 내용 실행주체 사업비(예상) 총액 (원) 추진 방법 ※ 사업비 마련 방안 유관 주체(부서) 향후 추진계획 관련 사진 ※ 실행의제 관련 사진 ※ 본 서식은 유관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성단계별로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 서식 2-6 담당부서 실행계획 검토 의견서(과정) ※ 제안의제 1, 2차 작성 단계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임 1. 제안된 계획 검토(작성)단계 1차( ) 2차( ) 제안 동 대표자 연락처 제안 사업명 소요 예산 위치 제안사업 내용 제안취지 2. 유관부서(담당부서) 검토의견 검토의견 ※ 법령 등 저촉여부, 사업타당성 등 종합의견 실행방안 제안 ※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의견(방법) 제안 - 실행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참고 될 만한 사례, 현황 자료 제공 요청사항 ※ 실행계획 작성시 추가, 고려 되었으면 하는 사항 3. 작성부서 기관명 작성자 담당성명 연 락 처 부서명 담당부서 실행계획 검토 의견서(최종) ※ 1, 2차 의견수렴이후 마을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의견서 제출 1. 제안된 계획 제안 동 대표자 연락처 제안 사업명 소요 예산 위치 제안사업 내용 제안취지 2. 담당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당( ) 해당없음( ) ※저촉 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당( ) 해당없음( ) ※부적격 사유 : 사업성 평가 타당성, 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적정 ( ) / 부적정 ( ) 3. 검토기관 기관명 검토자 팀장 성명 연락처 부서명 담당 성명 연락처 서식 2-7 OO동 마을총회 공고문(예시) OO동 마을총회 개최 공고 아래의 계획 목록은 그동안 우리 동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 동 마을계획과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결정되오니, 모두가 참석하시어 어떤 사업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사업인지 직접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7. . . OO시 ~ OO시 ○ 장소 : OO동 주민센터, △△ 공원 등 ○ 투표 방법 : 전자투표(현장투표), 온라인투표 ○ 투표 대상 연번 사업명 비고 1 2 3 4 5 6 붙임 : 1. 실행계획서 1부 OO동 동회의 서식 2-8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시민참여예산사업 현장조사 보고서 󰏅 동명 : 면접 대상 참여위원 동회의 위원명 동주민센터 현장조사 일시 현장조사 의견 (동회의 운영체계 구상, 자원조사, 실행체계, 민관협력적 실행계획 수립과정, 마을총회 등 추진여부, 기타 현장조사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서식 2-9 회 의 록 작성자 : 소속(동회의, 동주민센터, 총괄부서 등) 성명 ○ 회의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회의내용 요약 - 간략하게 요약 및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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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921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6366) 관리번호 D00000290814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지역사회거버넌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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