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278(2021.6.3.)호 관련입니다. 2.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르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경우 공급기준의 예외로 하고 있으나,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호, 2022.4.14.시행) 개정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친환경 화물자동차의신규·변경허가 중 신규허가는 `22.4.14.부로 제한되며,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개정사항을 민원대응 등 행정처리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6/04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502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42709376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