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278(2021.6.3.)호 관련입니다. 2.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르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경우 공급기준의 예외로 하고 있으나,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호, 2022.4.14.시행) 개정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친환경 화물자동차의신규·변경허가 중 신규허가는 `22.4.14.부로 제한되며,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개정사항을 민원대응 등 행정처리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6/04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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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4434
본청
택시물류과-22502
D000004270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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