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 (경유) 제목 민원 내용 협의 요청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귀 공사의 융자지원에 대하여 질의하는 내용의 민원이 있어 협의하오니 민원처리기한을 감안하시어 검토 후‘21. 6.9.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건축연면적 또는 전체세대수 20%이상 공급시) 공공 외 시행자에게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변동금리)로 융자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1)공적임대주택 공급 시의 20% 이상 기준은 면적 또는 세대수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급 시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지요? 2)공공 외 시행자(조합)가 시행 시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로 융자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융자범위를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6/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47 /전송 2133-0753 / / 대시민공개
23045627
2021092711443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6681
D000004270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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