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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국제관광교류(중국어) 전문요원) 채용계획(안)

문서번호 관광정책과-5361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손남신 김국진 조미숙 06/04 주용태 협 조 관광산업과장 이병철 일반임기제 공무원(국제관광교류(중국어) 전문요원) 채용계획(안) 2021. 6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일반임기제 공무원(국제관광교류(중국어) 전문요원) 채용계획(안) 중국 등 중어권 중앙정부 및 도시정부, 민간기업 교류협력 추진을 담당할 임기제지방행정주사(국제관광교류(중국어) 전문요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함 Ⅰ 채용 근거 및 필요성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및 동법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행부 예규 제 152호)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최대 아웃바운드 관광대국인 중국과의 교류 협력 등 서울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 - 코로나 이전 ’19년도 서울방문 중국관광객수는 478만명(34.4%)으로 침체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민·관 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이 필수적 -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되어 있는 관광수요 조기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과의 도시외교 및 국영여행사 중국여행사총사유한공사(CTS), 유력 민간여행사 춘추그룹, C-trip, 텐센트社 등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 ?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 변동사항을 반영한 對중국 및 중어권 국가와의 민·관 교류 협력 추진 등을 전담할 전문 인력 필요 - 관광에 대한 이해 및 언어 능력과 더불어 중어권 문화에 친숙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재 영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 교류협력(업무협약, 사업추진 등)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지속적인 우호관계 강화 등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전문 전담 인력 필요 ※ 관광분야 국제교류는 정책 동향 파악과 네트워크 역량을 필수적으로 갖춘 인물이 오랜 기간 꾸준히 추진할 때 정책 효과가 배가되며, 특히 중국은 정부나 기업 모두 특정 업무 담당자가 수년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특유의 ‘꽌시’ 문화 형성이 중요 Ⅱ 채용 추진계획 ?? 신규채용 개요 ○ 채용분야 : 국제관광교류(중국어) 전문요원 ○ 채용인원 : 일반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 ○ 임용기간 : 2021.11.1.~2023.10.31.(2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채용방법 :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의해 선발(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 직무내용 직무명 주요 수행 업무 서울시-중어권 중앙/지방정부 관광분야 교류협력 사업 추진 ?중어권 중앙?지방정부, 도시와 관광교류 추진 종합계획 수립 및 관광 교류협약 체결, 상호 협력 사업 추진 ?관광 관련 중국 순방 통역 등 관광 교류 협력 행사 추진 ?중어권 중앙?지방정부 및 도시와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서울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서울시-중어권 민간기업 연계한 관광 협력사업 추진 ?중어권 핵심 여행사 등 민간기업과 연계 협력 구축 계획 수립 및 상호 협력사업 추진 ?관광 협력 관련 통?번역(중국어) 및 국제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 ?중국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 사업 등 체계적인 서울 관광 홍보 추진 중국 및 중어권 관광시장 동향 분석 ?중어권 중앙정부/지방정부/도시별 관광 산업 조사 및 현황 분석 ?중어권 관광시장 자료 분석 통한 홍보방안 등 관광정책 반영 중국어 표기 표준화 사업 추진 ?중국어 표기 자문 처리 및 표기 자문위원회 운영 ?표기사전 운영 및 민원 응대 ??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 외 기타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겨 별도 지급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3)>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76,686 51,098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응시 자격요건 국제관광교류전문요원 (중국어)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민간기업 등에서 중어권 대상 관광 행정, 관광 마케팅, 언론 홍보, 국제 관계 등 관련 업무 추진 경력 ※ 우대사항 - 중국어 통번?역 및 국제행사 진행 가능한 수준의 외국어 능통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지방공무원법법27조제2항제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임(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임용 절차 ①정원 확보 등 채용타당성 검토요청 (TO 조직담당관) ? ②임용계획 심의요청 (TO 인사과) ? ③인사위원회 의결 ? ④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 ⑤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 인사과) ? ⑧면접시험 ? ⑦자격기준 (서류)심사 ? ⑥임용공고 (10일 이상) ?원서 접수(3일 이상) (인사과) (관광정책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 임용 및 발령통보(임용약정체결) ?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관광정책과) (인사과) ※ 일반임기제 행정주사(6급) 이상은 인재개발원에서 채용 절차 진행 Ⅲ 행정 사항 ?? 추진 일정(안) ?? 소요예산(안) - 제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 붙임 : 1. 임용계획서 및 성과목표 계획서(안) 1부. 2. 채용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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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국제관광교류(중국어) 전문요원) 채용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5361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남신 (2133-2810) 관리번호 D0000042710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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