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8202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용현 황태익 강진동 이혜경 06/04 백호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소형제어기 시범설치 운영 등을 위한 예산전용 및 변경 계획 2021. 06.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형제어기 시범설치 운영 등을 위한 예산 전용 및 변경 계획 소형교통신호제어기 시범운영에 필요한 제조사 검사비용 확보와 취약점 분석 평가 용역비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예산 일부를 변경 및 전용하여 활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규칙 제12조(예산의 전·이용,이체) ○ ’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산의 변경) □ 추진 사항 ○ 소형교통신호제어기 시범운영 - ’19.6.10 : 소형 교통신호제어기 표준인증 추진계획 변경 보고 - ’19.6.17 : 제어기 표준인증 추진 협약 체결 추진 보고 - ’19.6.17 : 제어기 시범설치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 요청 - ’21.1.6 : 제56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취약점분석평가 용역 - ’12.2.12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 ’20.8.27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위탁 협약체결 보고 - ’21.2.9 : 취약점 분석 평가 용역비용 일부 납부 - 소요예산 구 분 용역비(천원) 납부액 미납액 취약점평가용역 55,500 52,900 2,600 □ 예산 변경 및 전용 사유 ○ 예산 변경 : 소형교통신호제어기 시범운영 - 사유 : 소형교통신호제어기 시범운영에 대한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회가 ’21.1.6결정 통보되어 예산 미확보로 예산 변경 - 소요예산 구 분 필요액(천원) 검사대상 검사비용 소형교통제어기 19,800 4대 4,950/제품 ○ 예산 전용 : 취약점 분석 평가 용역 - 사유 : 당초 ’20년도 용역비 기준 예산 확보하였으나, ’21년도 용역비 증액됨 - 소요예산 구 분 필요액(천원) 당초예산 변경예산 취약점분석평가 2,600 52,900 55,500 □ 변경 및 전용계획 ○ 대상 : 소형교통신호제어기 시범운영 - 내용 : 소형교통신호제어기 시범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 중 공공운영비 일부를 동일사업 내 사무관리비로 변경 ㅇ 당초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제조사 검사 비용을 지급할 수 없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도로교통공단 제조사 검사비를 납부하고 시범운영 추진 ○ 대상 : 취약점 분석 평가용역 미납금 납부 - 내용 : 수행중인 ’21년 취약점 분석 평가용역의 미납금 납부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 중 공공운영비 일부를 동일사업 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 ㅇ 당초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취약점분석평가용역을 위한 미납금 비용을 지급 할 수 없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납부 ○ 변경 및 전용금액 구 분 필요액(천원) 변경금액 전용금액 대상 금액 22,400 19,800 2,600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 잔액 금회 소요액 요구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 과목 증 감 도시 교통 체계 및 소통 개선 교통 안전 시설물 관리 교통 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 (201-01) 3,000 800 2,200 19,800 19,800 - 공공운영비 (201-02) 14,650,079 11,508,234 3,141,845 - - 22,40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308-11) 52,900 52,900 0 2,600 2,600 - □ 향후 계획 ○ 소형교통신호제어기 시범운영 검사비용 납부 - 검사기관 : 도로교통공단 - 비용/ 방법 : 19,800천원/ 계좌이체 ○ 취약점 분석 평가용역 미납금 납부 - 수탁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금액/ 방법 : 2,600천원/ 가상계좌 이체 붙임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취약점분석평가 위탁협약체결 방침 1부. 2. 취약점 분석 평가 사업 위탁사업비 납부 공문 1부. 3. 소형교통신호제어기 표준 인증 추진협약 체결 추진 보고 1부. 4. 소형교통신호제어기 시범운영 계획 보고 1부. 5. 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 수수료 입금 요청 1부. 끝. [참고 자료]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① 본청 실·본부·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본부·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본청 실·본부·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전용결정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1년 예산편겅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변경 사용 ○ 개념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사용 할 수 있으며, 변경내역을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반드시 통보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가능 ○ 변경사용방법 :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사용처리 : 동일한 단위사업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변경사용제출 : 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A 세부사업 A1 세부사업 A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단위사업 B 세부사업 B1 세부사업 B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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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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