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시전월세지원센터 _6월 이후 전세연장계약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전월세지원센터 _6월 이후 전세연장계약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1. 행사시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전단의 기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2개월"로 한다는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12.10.(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질의해주신 사실관계에서 8월에 전세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1개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부칙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2. 계약갱신요구권의 효력 ① 갱신요구를 받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② 임대인이 제6조의3 제1항 단서의 9가지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언제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법원의 판결 등이 나와야 결론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방법 계약갱신요구의 방식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나(서면으로는 물론 이메일, 문자메시지나 구두 모두 가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임대인에게‘도달’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갱신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0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100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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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시전월세지원센터 _6월 이후 전세연장계약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094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관리번호 D00000427029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