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유) 제목 공동주택 위탁계약 직권해지를 위한 사전안내 및 의견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원격검침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계량기 교체 시 디지털계량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아파트의 수전 중 계량기 교체 대상 세대가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되었습니다. 3. 그러나 귀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기존 수도 위탁업무의 업무량이 과중한 상태에서 디지털계량기 교체에 따른 지침 숫자 판독이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위탁계약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이에 위 주장을 현장 방문으로 확인하였으며, 위탁 계약서에 근거한 계약 직권해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6월 17일까지 기한지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검침 계약서 제9조(계약의 해약) 중 해당 조항 - 제1호: 계약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위탁자가 인정한 경우 - 제4호: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로 해약을 요구하여 위탁자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 제5호: 위탁자의 기구의 개편, 제도의 변경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붙임 : 위탁계약 직권해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홍민지 요금관리1팀장 방수진 요금과장 06/03 이영미 협조자 시행 요금과-11544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5 /전송 02-3146-3939 / hongskyji@seoul.go.kr / 부분공개(6)
23044274
20210927114434
본청
요금과-11544
D000004269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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