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인상 안내 1. 귀 아파트 단지 및 입주자 대표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위탁검침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각 수도사업소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간 계약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가 2019년 11월 납기부터 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내용 : 660원 -> 880원(비과세 공동주택의 경우 800원) 나. 시행시기 : 2019년 11월 납기 부터 3. 이에,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수수료 인상내용이 반영된『공동주택 상?하수도요금 과징계약서』작성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니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동주택 표준 위탁계약서 양식 1부. 2.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지급 상세내역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공덕현대A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도화현대A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도화우성A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도화성지A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신수현대A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한강삼성A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북아현 경남A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홍은두산A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홍은미성A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홍은현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신사미성A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불광미성A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홍제원현대116~117동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 주무관 강희경 요금관리2팀장 전태분 요금과장 12/18 김맹순 협조자 시행 요금과-2655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02 /전송 02-3146-3615 / bonatop@seoul.go.kr / 부분공개(6)
19389013
20210929024232
본청
요금과-26551
D000003893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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