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누수신고 시민 포상금 지급 변경내용 알림 1. 서울시보 제3628호(2021.6.3.)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누수신고 시민포상금 지급에 관한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포상금 지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포상금명 : 누수신고 시민 포상금 나. 주요 변경내용(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호) - 포상금액 상향 : (현행) 2만원 → (개정) 3만원 - 지급방법 확대 : (현행) 물품을 등기로 지급 → (개정) 물품을 등기로 지급하거나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 다. 시행일 : 2021. 6. 3.(목) 접수되는 누수건부터 붙임 : 1. 서울시보 제3682호 1부. 2. 모바일상품권 구매절차 1부. 3.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법인판매 대량구매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수도-시설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김형준 시설관리부장 06/03 강호광 협조자 시행 누수방지과-564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관리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 대시민공개
23044175
20210927114434
본청
누수방지과-5645
D00000427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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