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 누수신고 포상금(상품권) 지급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341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서규석 06/07 김기상 협조 시민 누수신고 포상금(상품권) 지급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민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보고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2만원)으로 구매하여 지급 Ⅰ 현 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 지급) ○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지급 → 2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등기 우편으로 지급 □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방법 개선(누수방지과-4104, 2012. 7.12) □ 예산현황 ○ 예산책정 : 160만원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상수도관누수복구, 일반보상금 Ⅱ 지급내용 □ 시민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 누수신고 시민에게 지급 건수 년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급건수 32 67 79 83 96 금액(만원) 64 134 158 166 192 ※2017.5월 말 현재 상품권 잔여( 16개) ※ 누수에서 탐지, 계량기주변 누수등 기타 누수, 건축현장 및 서울시 공무원 신고 등 제외하고 순수 도로 누수 지급 ※ 포상금 지급 시 구경 및 누수량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상수도분야 공무원 및 대지 내 급수관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신고 자는 포상금 지급 제외(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 → 신고인 본인의 집 인입선 누수는 제외하고 분기점 도로 누수는 적극적 지급예정 Ⅲ 지급방법 □ 시민 누수신고 포상급 지급방법 ○ 문화상품권(20,000원)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 구경에 관계없이 도로 누수신고 시민에 대하여 지급 -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및 건설현장 누수신고 제외 ※ 강서 : 신고인 집 제외하고 80mm 이상을 주로 지급(년 80~90건 지급) 북부 : 80mm이상 도로 누수에 대하여 지급(년 80~90건 지급) 동부 : 구경에 관계없이 예산 범위 내 지급(년 150건 지급) Ⅳ 행정사항 □ 문화상품권 구매 ○ 배정된 예산 160만원 중 160만원 구매 - 2017년 4월까지 34건, 2017년 12월까지 추가 60건 지급예정 - 금년 94건 188만원이상 필요하여 예산(30만원이상 부족) ○ 부족한 예산을 추가배정요구(100만원)하여 남은 상품권은 2018년 사용코자 함 □ 누수복구 내용을 검토하여 상품권을 시민에게 적극 지급 붙임 : 1. 누수신고 시민 보상금 지급방법 개선(누수방지과 관련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1부 3. 누수보상금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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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수신고 포상금(상품권) 지급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341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규석 (02-3146-4612) 관리번호 D00000303321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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